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2세 아동에 변기 물 강제로 마시게 한 보모, 처벌은 고작…

작성 2020.08.14 13:22 ㅣ 수정 2020.08.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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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동에게 변기물을 강제로 마시게 한 보모에게 벌금 500위안(약 8만5000원)이 부과됐다. 중국 난징시(南京) 중급인민법원은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 동안 2세 샤오야오 군을 전담했던 보모 리화(李华) 씨에게 형사 구류 10일과 벌금 500위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리 씨는 자신이 전담했던 2세 아동 샤오야오 군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전신을 폭행, 폭언을 저지른 혐의다.

리 씨의 폭행 혐의는 집 안에 설치돼 있던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던 중 장 씨 부부에 의해 발각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영상 속 리 씨는 장 씨 부부가 출근 후 집을 비운 사이 샤오야오 군의 머리와 팔, 다리 등 전신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폭행 중에는 ‘(나의) 말을 안 들으면 귀신을 불러와 널 데려가게 만들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도 넘은 폭언을 가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장 씨 부부는 지난해 보모전문소개 업체를 통해 리 씨를 소개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 씨 부부는 리 양과의 보모 계약 체결 시 주택 내부 청소와 세탁물 빨래, 간단한 식재료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토록 계약했다. 해당 계약서에 제1조항에는 ‘샤오야오 군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문구가 강조돼 있었다.

하지만 리 씨의 무자비한 폭행은 장 씨 부부가 출근 후 집에 돌아올 때까지 줄곧 이어졌다. 장 씨 부부는 영상을 확인한 뒤 곧장 리 씨를 관할 파출소에 고발하고 보모 계약을 파기했다. 영상 속에는 샤오야오 군에게 무자비한 폭행과 함께 변기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의 가학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장 씨 부부는 사건 직후 샤오야오 군을 인근 아동병원으로 이송, 폭행으로 인한 추가 피해 여부 등을 검사했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샤오야오 군이 사건 이후 줄곧 “하지마! 하지마!”라는 말을 반복한다는 점과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등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점에서 장 씨 부부는 보모 리 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10만 위안(약 1700만원)과 병원 진료비, 간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0만 9417위안(약 1900만원)을 청구했다. 해당 소송을 관할한 난징시 중급인민법원은 원고 장 모씨 부부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 리 씨에게 의료비 전액과 교통비, 정신적 피해보상비용으로 1만 위안(약 170만 원)을 지급토록 했다. 또 형사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형사 구류 10일과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해당 판결이 알려진 직후 현지 누리꾼들은 사건의 중대성과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다.


누리꾼들은 ‘문제가 된 리 양의 행동은 과한 아동학대의 전형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의 사진과 신상 정보에 대해서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와 관련한 단 한 줄의 문구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 대도시에서 보모의 행위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의 보모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몸과 마음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한창 성장할 나이의 아동에게 변기 물을 강제로 마시도록 강요하고 폭행과 폭언을 하며 위협을 가한 행위에 단 돈 500위안의 벌금은 너무 가볍다’면서 ‘법원은 무슨 근거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10만 위안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1만 위안으로 크게 낮춰 부과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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