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단순 ‘분풀이’…아파트 밖으로 물건 던진 남자 징역 3년형

작성 2020.11.23 09:31 ㅣ 수정 2020.11.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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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풀이’를 위해 고층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물건을 던진 남성이 공안에 붙잡혔다. 평소 상습적으로 창밖으로 물건을 투척한 이 남성에 대해 관할 재판부는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중국 장쑤성(江苏) 우시(无锡)의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는 장 모 씨는 '요즘 따라 사업이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무거운 생수통과 운동 바벨, 화분 등을 창밖으로 던졌다.

사건이 있던 지난해 11월 19일 21시 경, 장 씨는 온라인 상에서 총 9만 위안(약 1500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 이를 계기로 분풀이 할 것을 찾던 중 장 씨는 자신에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분과 생수통 등을 창 밖으로 투척했다. 당시 무단 투기된 생수 통의 무게는 5kg를 넘어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같은 달 25일 밤 장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28층에 올라가 운동 바벨 4개를 창밖으로 던졌다. 바벨의 무게는 총 7.5kg에 달했다. 늦은 밤에 이뤄진 무단 투기였다는 점에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웃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장 씨의 혐의가 외부에 드러났지만, 사건을 조사한 파출소 측은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훈방 조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장 씨의 범행은 더욱 대담해졌다. 그는 이후 자신의 집에 있었던 운동 바벨을 거주지 창밖으로 무단 투기했다. 당시 그가 던진 바벨은 총 13.5kg 상당의 무게였다. 이 일로 1층에 주차돼 있던 자동차 2대의 지붕이 크게 파손됐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약 1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 관할 법원 측은 고층 건물에서의 무단 투기가 여러차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한 혐의로 장 씨에게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장쑤성 우시 최고법원 관계자는 “장 씨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집행유예와 벌금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선고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고층 아파트에서의 물건 투척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6~2018년 동안 고층 건물 밖으로 무단 투척된 물건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건은 총 1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 중 총 400건에서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안에 신고, 집계된 수치일 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모두 집계할 경우 더 많은 피해 사고가 있었을 것으로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월 중국 광둥성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밖으로 떨어진 사과에 머리를 맞고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유모차에 탑승한 채 가족들과 이동 중이었던 생후 3개월의 영아였다. 또, 지난 2018년 구이저우(贵州省)에 거주 중이었던 11세 아동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1층 행인 여성이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펑타이법원 리안팅 법관은 “고공 건물 밖으로 물건이 떨어져 피해자가 사망, 중상을 입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면서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직접적인 가해자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피해자 보상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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