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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살 소년과 결혼한 13살 소녀, 中 당국 개입…여전한 조혼

작성 2020.11.29 15:38 ㅣ 수정 2020.11.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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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로 17살 소년과 13살 소녀가 백년가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29일 신민왕(新民 )은 광동성 산터우의 한 마을에서 치러진 결혼식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지역 당국이 조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만 나이로 17살 소년과 13살 소녀가 백년가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29일 신민왕은 광동성 산터우의 한 마을에서 치러진 결혼식을 두고 논란이 일자 지역 당국이 조처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현지 SNS를 중심으로 17살 신랑과 13살 신부의 결혼식 동영상이 확산했다. 마을 전통대로 붉은 옷을 입고 약식 혼례를 치른 두 사람은 한눈에 봐도 앳된 모습이었다. 특히 아직 결혼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을 나이에 신랑을 맞이한 13살 신부에 대한 걱정이 쏟아졌다.

현지언론은 샨터우 차오양구 구이유 지역의 한마을에 사는 17세 소년이 지난 26일 이웃 마을 13세 소녀와 결혼식을 치렀다고 전했다. 1년 전부터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양가의 뜻에 따라 혼례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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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구이유 당국은 즉각 조처에 나섰다. 29일 보도자료에서 구이유지역위원회 선전부는 “법률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소녀를 본가로 돌려보내는 등 보호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결혼을 무효화시킨 셈이다.

중국은 혼인법 제6조에서 법적 혼인 연령을 남자 만 22세 이상, 여자 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만혼을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혼인신고는 애초에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이유 당국은 양가를 대상으로 혼인에 관한 법률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를 중퇴한 소년과 휴학한 소녀에게 복학을 권고했다. 당국 관계자는 교육적으로 올바른 결혼 관념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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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하이난성 딩안현에서도 16살 소년 소녀가 전통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됐다. 당시 소녀는 이미 임신 5개월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의 일부 지역은 대를 잇는 것을 중요시해 아직도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조혼 풍습이 남아 있다. 2017년 하이난성 딩안현에서도 16살 소년 소녀가 전통 혼례를 치르고 부부가 됐다. 당시 소녀는 이미 임신 5개월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신화통신은 부모가 타지로 돈을 벌러 나간 사이 조부모 손에 이끌려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등 떠밀리 듯 결혼하는 10대가 많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한 자녀 정책으로 아들 선호가 만연하면서 성비가 무너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성비 불균형으로 짝을 찾지 못하는 남성이 늘면서 아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결혼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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