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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10살 소녀 출산에 아르헨 발칵…성폭행범은 친오빠

작성 2021.01.14 09:35 ㅣ 수정 2021.01.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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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이제 겨우 10살 된 여자어린이가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아르헨티나에서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비극적인 출산으로 이어진 성범죄의 진상이 밝혀졌지만 용의자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여자어린이는 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州) 포사다스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여자어린이는 임신 38주 만에 제왕절개로 몸무게 2.83kg 아들을 낳았다. 병원 관계자는 "워낙 어린 나이라 자연분만은 위험하다는 게 의료진의 판단이었다"며 "다행히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10살짜리 엄마가 된 여자어린이는 수술 후 건강하게 회복 중이지만 병원은 심리학자를 붙여 돌보고 있다. 어린 나이에 출산으로 정신적인 충격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여자어린이가 임신한 사실이 드러난 건 지난해 11월 아이가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았을 때다. 배가 아파 병원을 찾아간 아이를 진단하는 과정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여자어린이를 진단한 의사는 "임신 28주라는 사실을 알리자 모녀가 깜짝 놀라더라"면서 "그때까지 아이는 자신이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가정에서 발생한 성폭행사건이었다. 아기의 아빠는 올해 15살 된 친오빠였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여자어린이는 친오빠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그제야 털어놨고, 병원은 사건을 경찰에 알렸다.

하지만 용의자인 친오빠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14세로 촉법소년, 즉 형사처분이 면제되는 나이였기 때문이다. 10살 친동생을 아기엄마로 만든 10대 소년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자 사회에선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범죄연령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촉법소년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일각에선 터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지금의 형법이 10대 초반의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형법 개정론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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