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큰 개가 하늘에서 ‘뚝’?!…대형견과 충돌한 여성

작성 2021.02.08 10:01 ㅣ 수정 2021.02.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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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중이던 직장인이 건물 창밖으로 떨어진 대형견에 맞아 의식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바이윈취 소재 모 업체 직원 장윈 씨는 지난 2018년 4월 15일 퇴근 중 창문 밖으로 떨어진 대형견에 맞아 의식을 잃고 현장에 쓰러졌다.

이날 3층 건물에서 떨어진 대형견이 장 씨 목 부분에 그대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인근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에 구조된 장 씨는 경추 다발성 골절과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당시 사고로 장애 등급 1급을 판정 받은 상태다.

하지만 사건 직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던 주요 증거품인 대형견이 사라지면서 장 씨 측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사건 해결은 차일피일 미뤄줬다. 

특히 상해보험 미가입자인 장 씨는 이번 사건으로 수십 만 위안 상당의 입원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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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장씨 간호를 담당했던 장씨 남편은 이 일로 실직 상태에 놓였고, 그의 아들 샤오장 군은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사직서를 제출, 장 씨 병원비용 마련과 간호를 위해 광저우시로 귀향해야 했다고 장 씨 측 변호인은 밝혔다.

장 씨 측 가족들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의 건물 입주자 전원을 재판에 회부했다. 공중에서 떨어져 장 씨를 덮친 대형견 견주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해당 건물 건물주와 입주 사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은 총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난 5일 광저우시 바이윈취 인민법원은 건물 임대임과 실제 입주 사용인 모두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문을 공개했다. 

관할 법원 관계자는 “피해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형견과 관련된 자를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는 증거가 부재하는 상태”라면서 “피고 채 모 씨는 건물주이자 임대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물에서의 고공 낙하물로 인한 피해 사건을 막을 안전 보장의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입주 사용자 모두 대형견 추락으로 인한 피해자 발생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는 우리 민법 1198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 근거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장 씨는 해당 건물주 채 씨와 입주자 등으로부터 총 117만 3830위안(약 2억 4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중국은 호텔, 백화점, 지하철역, 공항, 체육관, 유흥업소 등 운영자와 관리자의 관리 하에 운영 되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관리자에게 피해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고층 건물에서 무단으로 투기한 물건에 맞아 피해를 입는 사건이 매년 수 백여 건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죽 소파, 유리컵, 쓰레기 봉지,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 음료수 컵, 빈 담배갑 등 투척 쓰레기 종류도 다양하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상하이에서는 아파트 마당에서 산책 중이던 영유아 유모차에 담배꽁초 더미가 든 쓰레기 봉지가 떨어져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같은 해 구이양 시에서는 여성 3명이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중 베란다 밖으로 떨어진 먹물통을 뒤집어쓰는 사건이 발생했던 바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직원 조사 결과, 같은 아파트18층에 있었던 서예교실 학생이 해당 물건을 고의로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서예 교실 관계자 측은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장기 소송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항저우에서는 30대 여성이 공중에서 낙하한 먹다 남은 치킨 뼈 조각에 맞아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같은 해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고층 건물 입주민들인 쓰레기를 창 밖으로 내던지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규정을 제정, 공표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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