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이 사진 촬영 직후…보험금 노리고 만삭 아내 절벽서 민 남편

작성 2021.02.17 15:12 ㅣ 수정 2021.02.17 15:49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사고 직전 남편이 찍은 사진에서 부른 배에 손을 얹은 셈라의 미소는 슬프도록 환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절벽에서 떠민 터키 남성이 구속됐다. 11일(현지시간) 터키 최대 일간 ‘휘리예트’는 2018년 임산부 추락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남편인 하칸 아이살(40)을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2018년 6월 18일, 하칸의 아내 셈라 아이살(32)이 터키 무글라 지방에 있는 유명 관광지 ‘나비계곡’에서 추락사했다. 남편과 함께 절벽에 올랐다가 사망한 셈라는 임신 7개월로 곧 태어날 아기와 단란한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어 있었다. 사고 직전 남편이 찍은 사진에서도 셈라는 부른 배에 손을 얹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하지만 300m 절벽 아래로 떨어진 셈라는 배 속의 아기와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확대보기
▲ 보험금을 노리고 만삭의 아내를 절벽에서 떠민 터키 남성이 구속됐다. 11일(현지시간) 터키 최대 일간 ‘휘리예트’는 2018년 임산부 추락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남편인 하칸 아이살(40)을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사진=휘리예트
셈라의 허망한 죽음 앞에 유가족은 실의에 빠졌다. 하지만 정작 남편인 하칸은 별다른 심경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셈라의 오빠는 “시신을 확인하러 법의학연구소에 갔는데 하칸은 내내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슬픔에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달리 덤덤했다”고 밝혔다.

수상함을 감지한 유가족이 심증을 굳힌 건 장례식 때였다. 하칸은 아내 사망 사흘 만인 2018년 6월 20일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보험금 지급을 문의했다. 숨진 하칸의 아내 앞으로 든 생명보험금은 40만 리라(약 6300만 원), 수혜자는 남편인 하칸 본인이었다.


경찰은 평소 아내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하칸이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쳤다. 조사 결과 하칸은 죽은 아내 이름으로 11만9000리라(약 1900만 원) 규모의 대출도 3건이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하칸을 살인죄로 기소했다.

확대보기
▲ 사진=휘리예트
하지만 지난해 11월 구속된 하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절벽에서 아내가 가방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다. 아내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몇 걸음 내디뎠을 때 등 뒤에서 아내 비명이 들렸다. 돌아봤더니 아내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없었다. 나는 아내를 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 수혜자가 자신으로 지정돼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아내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칸은 “2014년부터 낙하산, 번지점프, 래프팅 등 익스트림스포츠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결혼 전 아내와 함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수혜자가 나로 지정돼 있었던 건 몰랐던 사실이다.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받아 아내에게 가져다주었고, 수혜자 지정 등 서류 빈칸은 모두 아내가 채우고 사인했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확대보기
▲ 남편과 함께 절벽에 올랐다가 사망한 셈라는 임신 7개월로 곧 태어날 아기와 단란한 가정을 꾸릴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숨진 하칸의 아내가 고소공포증이 있었다는 유가족 진술을 들어 절벽 위에 3시간씩이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라고 따져 물었다. 주변을 둘러보고 기념사진을 찍기까지 15분이면 충분한 관광지에서 3시간씩이나 있었던 건, 주변을 살피며 범행 타이밍을 노렸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사고로 위장된 철저한 계획 범죄였다는 설명이다.

평소 대출에 부정적이었던 셈라가 본인 의지로 3건의 대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정황도 근거로 들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유가족은 “셈라는 항상 대출을 반대했다. 그런 셈라가 대출을 3건이나 받았을리가 없다. 대출도 보험도 셈라 몰래 하칸이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종신형을 요청한 상태다.

한편 아내 사망 직후 보험금을 타내려던 하칸의 시도는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정보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무산됐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미사일 한 방으로 ‘1조원어치 무기’ 박살…푸틴의 자랑 ‘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