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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전업주부 이혼 시 가사 노동 ‘돈’으로 환산…중국 첫 판결

작성 2021.02.22 10:55 ㅣ 수정 2021.02.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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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123rf
전업주부의 이혼 시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중국 인민법원은 최근 전업주부 왕 씨의 이혼 소송에서 가사 노동 보상금 5만 위안(약 85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을 금전적으로 환산, 이혼 시 보상금 지급을 인정한 역사상 첫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 20일 베이징팡산법원(北京房山法院)은 남편 천 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을 유지한 기간 중 가사 노동을 전적으로 책임졌던 아내 왕 씨를 위해 남편이 총 5만 위안의 가사노동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천 씨와 왕 씨 두 사람은 지난 2010년 처음 만난 이후 5년 간의 열애 끝에 2015년 혼인 신고를 하고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아들 천샤오 군을 출생했으나, 지난 2018년 7월부터 별거 중이었다.

다만, 남편 천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아내 왕 씨는 “아직 부부간의 감정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편 천 씨는 아내와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이유와 부부간의 감정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혼 의사를 수 차례 피력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 왕 씨는 이에 대해 남편 천 씨에게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관할 법원은 보상금을 요구한 아내 왕 씨의 손을 들어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남편 천 씨는 아내에게 총 5만 위안의 보상금과 16만 위안(약 2740만원) 상당의 재산 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남편 천 씨는 혼인 기간 중 자녀 양육 및 가사 노동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8년 11월부터 남편 천 씨는 내연녀 A씨와 동거를 하는 등 아내 왕 씨와의 혼인 기간에도 외도 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보상금 지급 판결이 공개됐다.

재판부는 “남편 천 씨는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귀책 사유가 없는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서 관할 법원은 1차 소송 시 기각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면서 “하지만, 두 번째 소송에서 아내 왕 씨가 남편에게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혼인 기간 중 남편의 가사 의무를 저버린 행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왕 씨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양 측의 감정이 이미 깨진 상태였다”면서 “재판부는 이 점을 고려해 이혼 소송에 대해서만큼은 남편 천 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아들 천샤오 군의 양육은 향후 아내 왕 씨가 전담, 남편 천 씨는 매달 2000위안(약 3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토록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왕 씨의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례가 중국민법전에 게재된 ‘가사노동’에 대한 새 규정이 인정된 첫 이혼 소송이었다는 점에 관심이 집중됐다. 다만, 5년 간의 혼인 기간 중 전적으로 가사노동을 담당한 아내에게 이혼 시 단 5만 위안 지급에 그친 것에 대해 가사 노동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한 누리꾼은 “이 사건에서 무려 5년 동안의 혼인관계를 고려할 때 가사 노동 보상금은 연평균 1만 위안(약 171만 원)에 불과하다”면서 “베이징에서 보모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연평균 5만 위안 이상(약 855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보상금 액수를 선정한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역사상 처음으로 가사노동을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상했기 때문”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이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오히려 향후 이어질 이혼 사건에서 가사 노동 보상이 저가로 평가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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