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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자” 고백 거절에 살해당한 英 17세 소녀 부모, 소년법 강화 이끌어

작성 2021.03.08 17:54 ㅣ 수정 2021.03.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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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당한 엘리 굴드(왼쪽·사진=캐럴 굴드 제공)와 살인범 토머스 그리피스(사진=트위터 캡처)
만 10세 이상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한 영국에서 소년법을 강화한다. 이번 주 공개될 개정안에 따라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성년자의 형량은 두 배 이상 늘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영국 선데이 텔레그래프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엘리법’(Ellie‘s Law)으로 불리는 새로운 법에 따라 17세의 강력 살인범은 현행 최소형인 징역 12년형보다 2배 이상 긴 최소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영국 법무부는 또 17세 재소자가 18세가 되는 형기 중반에 형량을 재심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없애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19년 5월 17세 소년 토머스 그리피스가 동갑내기 친구 엘리 굴드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법정 최소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를 두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자의 최소 형량을 높이기 위해 벌여온 캠페인에 따른 것이다.

당시 엘리는 자택 주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고 흉기에 의해 최소 13번 찔려 과다 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범인은 전날 이 소녀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그리피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해자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흉기를 소녀의 손에 쥐여준 뒤 태연하게 학교 교실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져 영국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그런데 그리피스의 나이는 17세로 법정 최소형인 징역 12년에서 6개월밖에 더해지지 않은 1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것이었다.

그리피스가 최소 징역 14년 6개월형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한 엘리의 부모인 캐럴 굴드(50)와 매슈 굴드(53)는 미성년자도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인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여 이른바 ‘엘리법’으로 불리는 개정안 발표에 일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로버트 버클랜드 법무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개정안은 단지 엘리법에 관한 것만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가장 심각한 범죄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더 큰 문제”라면서도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그리피스처럼 현장에서 흉기를 사용한 경우 형량이 감형되는 명백한 우발적 살인에 관한 법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최소 형량은 징역 12년형이고 성인의 최소 형량은 징역 15년형이다. 하지만 새로운 형법은 살인죄에 있어서도 나이와 심각성에 따라 형량의 기준이 달라진다.

10세부터 14세까지 미성년자의 최소 형량은 성인 형량의 50%로 설정된다. 15, 16세 미성년자는 성인 형량의 66%, 17세 미성년자는 성인 형량의 90%에 직면한다.


예를 들어 근무 중인 경찰관을 살해하거나 가학적 또는 성적 행위를 포함한 가장 심각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성인의 경우 최소 형량은 30년이다. 이는 새로운 형법에 따라 만일 가장 심각한 살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7세 미성년자는 최소 징역 27년 이상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15, 16세 미성년자는 최소 징역 20년, 10~14세 미성년자는 최소 징역 15년을 받게 된다.

따라서 토머스 그리피스처럼 흉기를 현장에 반입하지 않은 우발적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17세 미성년자에게는 최소 징역 14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버클랜드 장관은 “새로운 형법의 목적은 17세가 되면 18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위치이므로 더욱더 세삼하게 등급을 나눠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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