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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국가 멕시코, ‘낙태금지법’ 위헌 판결…美 텍사스와 정반대

작성 2021.09.08 16:21 ㅣ 수정 2021.09.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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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여성의 안전한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 현장.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가 임신 6주 이상일 경우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강제로 이어가야 한다는 낙태제한법을 시행하자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경을 맞댄 멕시코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 BBC 등 해외 언론의 7일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대법원은 이날 재판관 11명이 만장일치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낙태금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에서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멕시코 북부 코아우일라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한 위헌 청구 심판에 따른 것이다. 코아우일 주에서는 낙태한 여성에게 최대 3년 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지 대법원은 코아우일라주의 이러한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이번 판결은 현지 법률에 따라 다른 모든 주에서도 구속력을 갖게 된다.

멕시코를 구성하는 31개 주와 1개 연방주 중 4개 주를 뺀 나머지 주에서는 성폭력에 의한 임신이나 임산부의 건강이 위험할 때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전국의 모든 주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성의 낙태권을 옹호해온 ‘여성의 임신중단 선택권에 관한 정보 그룹’(GIRE)과 여러 시민단체가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하는 만큼, 멕시코 전역의 모든 주가 낙태금지법을 폐기하거나 대체하는 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낙태금지법으로 현재 수감돼 있는 여성들이 풀려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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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텍사스주가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제한하는 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여기에는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도 임신 6주 이상이라면 낙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멕시코는 전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다.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낙태를 금지해왔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낙태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추기경을 전격 교체하고,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도 낙태를 합법화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그러나 멕시코 가톨릭주교회의는 트위터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확신하는 우리에겐 그들이 승인한 존속살해법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비난했고, 멕시코 국민 대다수가 신자인 만큼 멕시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편 미국 텍사스주는 여전히 낙태금지법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생식권리센터 등 낙태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이 연방대법원에 텍사스주의 낙태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요청을 제기하고, 유명인들까지 나서서 해당 법안을 비난했지만 해당 법안은 텍사스에서 발효돼 시행에 들어갔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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