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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죽인 美 학교 총격범, 징역 1282년 선고…가석방은 없다

작성 2021.09.20 18:33 ㅣ 수정 2021.09.2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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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콜로라도주의 한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 9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범 데본 에릭슨(20)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 1282년의 종신형이 선고됐다./AP연합뉴스
9명의 사상자를 낸 총격범에게 미국 법원이 징역 1282년을 선고했다. 18일 CNN은 2019년 콜로라도주의 한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법원은 2019년 콜로라도주 덴버 하이드 랜치 소재 ‘스템 스쿨’ 총격 사건을 일으킨 데본 에릭슨(20)에게 가석방 없는 징역 1282년의 종신형을 선고했다. 1급 살인, 1급 살인 공모, 30건의 1급 살인 미수, 무기 소지 등 46가지 혐의로 기소된 에릭슨은 지난 6월 유죄 평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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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P 연합뉴스
17일 선고 공판에는 스템 스쿨 학생과 교사, 피해 학생 부모 등 20명이 참석해 증언을 이어갔다. 한 피해 학생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고 있다고 증언했으며, 한 학부모는 총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공포에 대해 강조했다. 한 교사는 사건 후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해당 사건으로 사망한 켄드릭 레이 카스티요의 부모는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매일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 일로 우리 가족은 파괴됐다”고 눈시울을 붉히며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일한 사망자인 카스티요(당시 18세)는 수업 중 교실로 들어온 총격범에게 달려들어 더 큰 참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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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한 사망자인 켄드릭 레이 카스티요(당시 18세)는 수업 중 교실로 들어온 총격범에게 달려들어 더 큰 참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에릭슨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다 평결 낭독 전 발언 기회도 거절하는 등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본인 가족 진술에만 감정을 드러내는 등 타인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교활함을 가졌다.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총격 희생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면서 에릭슨에게 징역 1282년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에릭슨은 18세 성인이었던 터라 공범보다 더 무거운 형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16세였던 공범 알렉 맥키니에게는 지난해 7월 38년 복역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종신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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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스쿨 재학생이었던 에릭슨과 맥키니는 지난 2019년 5월 7일 에릭슨 부모의 총기 금고에서 권총 3정과 22구경 소총을 훔쳐 무장하고 범행 직전 코카인을 복용한 뒤 학교를 습격했다.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공범 맥키니는 여성으로 태어나 남성으로의 성전환 수술 전 단계에 있었으며,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자신을 괴롭혔던 급우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총격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우리나라와 법 체계가 다른 미국은 형량 상한선이 없다. 한 범죄자가 여러 죄를 지었을 때, 각 죄에 해당하는 형량을 따진 뒤 이를 모두 더해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사람 수명보다 긴 천문학적 징역형이 가능하다. 지난 2016년 친딸을 4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는 징역 1503년이라는 초장기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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