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의 우이판은 지난 8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당국에 의해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우이판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감형을 노리고 자신처럼 문제 많은 스타 47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 수사 당국에 전달했다는 소문이 번지는 등 악재를 거듭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22세의 우난링은 개명 전 이름이 우이판과 동일하다는 사유서를 당국에 제출, 개명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개명 신청을 제한적으로 운영 중인 중국에서 개명 과정이 빠르게 진행, 대중에 공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그의 신청이 접수된 지난달 29일 당일 관할 행정공안국은 법규에 따라 우난링의 새 이름이 명시된 후커우(호적) 서류와 새 신분증을 공식 발부했다고 밝혔다. 개명 신청과 접수, 새 신분증 발급까지 당일에 완료된 것이다.
개명 신청서 작성 당시 우난링은 “연예인 우이판이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자로 인식되면서 이름이 같은 (내가)사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면서 “남은 인생에서 일과 일상생활에 더 큰 제약을 받기 전에 개명 신청을 한다”고 적었다.
새 신분증이 발급되자 그는 신분증을 한 손에 든 채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법 상 개명 허가 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하고 있다. 단, 미취학 아동과 부모가 이혼하거나 재혼한 미성년 상태의 자녀, 법률에 따라 입양되거나 파양 등의 사유로 관계가 변동된 경우, 이름이 공서양속에 위배 돼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 이름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단어가 포함된 경우 등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개명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