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근무시간 외에 연락하는 고용주, 법적 처벌” 포르투갈 새 노동법 시행

작성 2021.11.10 10:58 ㅣ 수정 2021.1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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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123rf.com
계약된 근무시간 외에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고용주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법이 포르투갈에서 시행된다.

영국 인디펜던트 등 해외 언론의 9일 보도에 따르면 포르투갈 집권 정당인 사회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양한 근무형태가 등장한 가운데,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재조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다.

해당 법률은 기업이 계약된 근무시간 외에 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며, 전화가 아닌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직원이 부득이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경우, 집에서 발생하는 인터넷 사용료와 전기 요금 등을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고용주는 직원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사무실 밖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없으며, 직원들끼리의 소통을 위해 최소 2개월에 한번 대면 회의를 조직해야 할 의무도 지닌다.

또 자녀가 있는 직원은 고용주의 승인 없이도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

새로운 노동법은 애나 멘데스 고디뉴 포르투갈 노동 및 사회보장 장관이 지난주 리스본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공개됐다. 고디뉴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재택 및 원격 근무를 가속화하면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이 드러났다”면서 “재택근무의 장점을 활용하고 단점을 줄인다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르투갈의 이러한 노동법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등지에서도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에 회사 측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했다. 50인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기업은 노사가 협의해 근무시간 이후에 회사의 전화나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등에서도 직원이 퇴근하거나 휴가를 떠났을 때 업무용 메일 기능이 정지되도록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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