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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때 부터 수상했다…아르헨 女판사, 살인 무기수와 애정행각

작성 2022.01.05 17:28 ㅣ 수정 2022.01.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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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여성 판사가 무기수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 나시온’은 추부트주지방법원 형사재판소 판사가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재소자와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 의혹은 무기수가 복역 중인 교도소 관계자가 처음 제기했다.

교도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추부트주 트렐레우시 교도소에서 판사와 재소자의 애정행각을 목격했다며 상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가 제출한 교도소 폐쇄회로(CC)TV에는 마리엘 수아레스 판사가 재소자 크리스티안 부스토스와 면회소 구석에서 입을 맞추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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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엘 수아레스 판사는 불과 일주일 전 부스토스 재판에 참여한 법관이었다. 부스토스는 지난달 22일 살해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는데, 수아레스 판사는 재판부 중 유일하게 그의 종신형에 반대표를 던졌다.

2009년 당시 탈옥수였던 부스토스는 자신을 쫓는 경찰에게 총을 쏴, 2명의 사상자를 냈다. 범행 후 도주 생활을 하다 칠레에서 붙잡혀 얼마 전 아르헨티나로 송환됐다. 지난 재판에서 부스토스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비록 수아레스 판사의 반대표로 판결이 뒤집히진 않았으나, 재판 후 두 사람이 사적으로 만났다는 사실은 ‘봐주기 재판’, ‘재판 거래’ 의혹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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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이 일자 판사는 “사적인 관계가 아니다. 재소자 관련 책을 집필 중이라 그를 찾아간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수아레스 판사는 “주변을 의식해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눈 것뿐, 입을 맞춘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부트주 고등법원은 “판사의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면서 “판사와 재소자가 어떤 경위로 사적인 관계를 맺게 됐는지, 또 둘의 관계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도소 면회 당시 판사와 재소자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보고 있다. 공정성과 청렴성, 품위를 유지하고 모든 외부 영향에서 사법권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법관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낱낱이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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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레스 판사는 과거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임됐다가 복권됐다. 2013년 당시 수아레스 판사는 “판사가 전화로 특정 수감자들 석방을 요구했다”는 추부트주 코모도로리바다비아시 시장 네스토르 뒤 피에로 폭로로 징계위에 회부됐으며 이후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임명 3년차에 치러지는 평가에서도 그는 낙제점을 받았다. 수아레스 판사는 미성년자 성적 학대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석방해 절차적 문제를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정치적 공작이라며 해임에 불복해 항고했고 우여곡절 끝에 2015년 복권됐다. 판사는 이번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정치적 공작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판사는 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공작에 익숙하다”며 신체적 접촉은 절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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