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다”…美 법원 ‘동물원 코끼리’ 자유 불허

작성 2022.06.15 14:32 ㅣ 수정 2022.06.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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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롱크스 동물원에 사는 코끼리 해피의 모습. 사진=AP 연합뉴스
"코끼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 코끼리의 '자유'를 놓고 벌어진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원 간 법적 다툼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등 현지언론은 동물보호단체 ‘비인간권리프로젝트’(NRP)가 낸 뉴욕 브롱크스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해피'를 풀어달라는 소송이 기각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NRP이 브롱크스 동물원에 있는 해피를 풀어달라며 인신보호영장 청구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자신도 모르게 소송의 당사자가 된 코끼리 해피는 1970년 초 아시아의 야생에서 태어나 1살 때 미국으로 넘어왔다. 이후 1977년 부터 지금까지 해피는 동료 코끼리와 함께 브롱크스 동물원에 살아왔다.

이에 NRP 측은 해피가 50년 가까이 야생에서 떨어져 감옥과 같은 곳에 감금되어 있다는 점, 코끼리가 사람처럼 높은 지능과 인지적으로 복잡한 동물이라는 점을 들어 인신보호영장 청구를 신청했다. 인신보호영장은 부당하게 억류·감금됐을 때 법원에 청구해 피해자를 풀어주는 제도다. 곧 코끼리 해피 역시 인간같은 지능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똑같은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한 뉴욕주 항소법원은 14일 5대 2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NRP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대해 재닛 디피오레 판사는 "코끼리가 적절한 보살핌과 동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 지적인 존재라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인신보호영장은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인정되면 앞으로 반려동물 등 다른 동물들을 풀어달라는 신청이 쇄도해 사회에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코끼리 해피가 법적으로 자유를 찾을 가능성은 사라졌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2명의 판사는 '해피가 동물이라고 해서 법적 권리를 갖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해피의 포로 생활은 본질적으로 부당하고 비인간적이며 이는 문명 사회에 대한 모독'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  


NRP 측은 "이번 소송에서 왜 패소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그나마 일부 판사를 설득해 기쁘다"면서 "뉴욕 뿐만 아니라 다른 주 다른 국가에서도 이같은 소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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