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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화솜 따기 노예 체험으로 정신적 고통” 美 흑인 초등생 부모, 거액 소송 제기

작성 2022.08.14 14:48 ㅣ 수정 2022.08.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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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화솜 따기 노예 체험으로 정신적 고통” 美 흑인 초등생 부모, 거액 소송 제기 / 자료사진=123rf
미국에서 흑인 초등학생이 학교 수업 중 목화솜 따기 체험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보호자가 대신 소송을 제기했다.

NBC 방송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 어머니 라순다 피츠는 지난 10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 자신의 딸이 지난 2017년 학교에서 목화솜 따기 체험 학습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며 LA 통합교육구(LAUSD) 등을 상대로 25만 달러(약 3억 2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츠는 소장에서 “S.W.(딸)는 목화솜 따기 체험을 떠올리면 걷잡을 수 없는 불안 발작을 일으키고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현재 14세인 S.W.는 9세였던 지난 2017년 가을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소재 초등학교인 로렌 스펜 스쿨에 다니기 시작했다.

피츠는 “처음에 딸은 학교에서 있던 일을 내게 열정적으로 얘기해줬지만, 학기가 지날수록 시무룩해졌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댔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얼마 뒤 피츠는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다가 학교 안에 목화밭을 봤다.

당시 피츠는 왜 할리우드에서, 그것도 학교 안에 목화밭이 있는지가 당황스러워 학교에 전화를 걸었고 교장과 통화할 수 있었다.

당시 교장은 “S.W.와 반 아이들은 프레더릭 더글러스(19세기 노예 출신 노예 해방운동가)의 자서전을 읽고 있다. 목화솜 따기는 자서전에 나온 더글러스의 경험 중 하나”라면서 “학생들이 직접 목화솜을 따면서 노예가 되는 게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목화밭을 심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츠는 “단지 아이들에게 노예 생활을 알게 해준다는 목적으로 흑인 아이들 앞에서 목화솜을 따게 한 행위는 문화적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아무리 수업이라고 해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피츠의 딸은 선생이 학생들에게 목화솜을 따도록 지시했다며 자신을 비롯한 흑인 아이들에게 목화솜을 강제적으로 따도록 하진 않았으나 다른 학생들이 목화솜을 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털어놨다. 딸은 선생의 보복이 두려워 한동안 얘기하길 꺼렸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해당 수업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아이들을 참여시키는지도 알지 못했다. 나중에 학교 측은 학부모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목화밭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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