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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16세 소녀에 낙태 불허한 美법원…“부모 없는 고아라서”

작성 2022.08.17 17:33 ㅣ 수정 2022.08.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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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은 나의 선택 - 지난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판례를 뒤집자 미국 곳곳에선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뉴욕 맨해튼에선 시민 수천명이 낙태권 폐지 판결을 주도한 보수성향 대법관들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AFP 연합뉴스
낙태법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플로리다주 법원이 16세 고아 소녀의 낙태를 불허한다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 등 현지 언론의 1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본명이 공개되지 않은 16세 소녀는 부모 없이 친척과 함께 살고 있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낙태를 허가해달라는 청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청원서에는 “아직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적절한 직장도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15일 플로리다주 법원은 해당 소녀가 낙태를 선택할 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며 낙태를 불허했다.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여성이 낙태를 원할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청원서를 제출한 소녀에게는 동의해 줄 부모가 없다는 이유도 낙태 불허 사유에 포함됐다.

해당 소녀는 “아버지가 있지만, 함께 거주하지 않으며, 낙태와 관련해 날 도울 수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재판부는 “해당 소녀가 미성년자로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정서적, 신체적, 재정적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낙태를 선택했을 때 얻는 이점과 결과를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재판을 맡은 판사 3명 중 1명인 스콧 마카 판사는 “보호자가 미성년자의 임신 중절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 관련 문서만 제출하면 된다”면서 낙태를 허가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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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는 살인”을 외치는 낙태권 금지 옹호론자들 시위 AP 연합뉴스
문제는 이 소녀가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한 시기가 임신 10주차였다는 사실이다. 지난 3월 플로리다주에서는 임신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새로운 법은 임신 15주를 넘긴 산모가 임신으로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거나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때, 의사 2명의 서면 진단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즉, 이번에 청원서를 제출한 16세 소녀는 임신 15주가 되기 전 보호자의 동의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플로리다주 내에서는 합법적 낙태가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현지 변호사이자 민주당 소속 플로리다 주지사 후보인 니키 프리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플로리다의 낙태에 대한 ‘부모 동의법’은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말 낙태법의 폐기를 결정했고, 미국 사회 전체가 낙태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으로 들끓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성폭행을 당한 뒤 임신한 10세 소녀에 대한 낙태 시술이 금지됐고, 이에 따라 피해 소녀는 인디애나주로 급히 건너가 시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성폭행 피해 소녀의 낙태를 도운 오하이오주의 산부인과 의사 버나드는 “(대법원의 판결로 낙태가 금지된 상황은) 나 같은 의사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단 몇 주 만에 (성폭행 등의 이유로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제공할 능력이 없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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