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사망한 오빠 돈은 다 내꺼?…여동생에 남겨진 의문의 유서 진실은?

작성 2022.11.26 15:26 ㅣ 수정 2022.11.2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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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직후 그의 책상에서 우연히 발견된 짧은 메모 탓에 가족 간의 유산 상속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이 계속됐다. 최근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장기간 불치병을 앓았던 30대 남성 A씨가 오랜 투병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목숨을 끊기 직전 자신의 사무실 책상 위에 평소 자신을 잘 따랐던 여동생을 위한 짧은 문장의 메모를 남겼는데, 이것이 그의 재산 유산을 둘러싼 불씨가 된 것. 그가 사망한 직후 관련 장례 절차가 모두 종료되자, 돌연 A씨의 여동생인 왕 모 씨가 생전 그의 메모를 근거로 모든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A씨의 아내와 그의 친아들인 샤오왕 군 등은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왕 씨는 자신만이 유일한 제1 상속자라고 주장하며 단 한 푼의 재산도 배분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메모장 내용은 ‘동생아, 미안해, 나 먼저 갈게. 더 이상 병의 치료 과정을 견디기 힘들구나, 내 모든 유산은 여동생 너에게 줄게’라는 짧은 내용이 전부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숨을 거둔 채 투신, 시신으로 발견됐다.

사망 당시 A씨의 개인 명의 통장에는 총 160만 위안의 현금 잔액과 고가의 차량 한 대, 190만 위안 상당의 부동산 등이 있었다. 부동산은 A씨와 그의 아내 두 사람의 공동명의로 등록돼 있었으며, A씨 명의 통장에 남았던 현금 160만 위안 중 절반 역시 평소 직장 생활을 했던 아내가 저축했던 금액이었다.

하지만 A씨가 사망하자 그가 남긴 메모장 내용을 근거로 여동생 왕 씨는 현금성 저축액 160만 위안 전액과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가액 절반의 소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

미망인이 된 A씨의 아내는 시댁 식구들을 찾아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재산 상속에 대한 왕 씨의 요구를 물러 달라 요청했지만 오히려 여동생 왕 씨는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까지 요구하고 나섰던 셈이다.

결국 A씨의 아내와 그의 초등학생 자녀 샤오왕 두 사람은 사망한 남편의 여동생이자 고모인 왕 씨를 상대로 상속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134조에 근거해 “유언장은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연도와 월, 일 등을 또렷하게 명시해야만 효력이 있다”면서 “하지만 남편이 사망 직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적은 메모는 연도와 월, 일 등을 적지 않았고 서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적법한 효력을 가진 유언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관할 재판부 역시 이들의 편에 서서 여동생이 전부 상속한 재산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해당 메모의 효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사망한 A씨의 재산 전액에 대해 아내와 아들 샤오왕 군, 그리고 생존해 있는 A씨의 부모 두 사람까지 총 4명이 공평하게 재산을 분할해 각각 4분의 1씩 상속받도록 조치했다. 단, A씨의 여동생이자 현재까지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며 일체의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여동생 왕 씨의 재산 상속권은 일절 부인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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