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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NN도 ‘Gwarosa’(과로사)언급…‘주 69시간 근로제’ 향방은?

작성 2023.03.20 10:30 ㅣ 수정 2023.03.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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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rf.com 자료사진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던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언론도 ‘Gwarosa’(과로사)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을 조명했다.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NN은 “전 세계 곳곳에서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적어도 ‘한 국가’는 (이러한 추세를 담은) 메모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MZ세대 근로자 사이에서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반발이 불거지자 이를 재고해야만 했다”면서 “동아시아 경제 강국의 근로자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을 노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기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콜롬비아(1964시간), 칠레(1916시간)에 이어 5위(1915시간)을 차지했다. 

임금근로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나타내는 ‘의존적 취업자’만 따지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더 늘어난다. 

이에 CNN은 “Gwarosa(과로사)로 인해 매년 수십 명의 사람이 사망한다”면서 “그러나 한국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기업의 압력에 따라 노동 시간을 증가시키려 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간을 높이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한국이 직면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근로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며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비평가들에 의해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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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CNN 19일자 보도 캡처
서울에 거주하는 25세 대학생은 CNN에 “정부의 제안(주 최대 69시간 근로)은 말이 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면서 “많은 근로자가 여전히 법정 최고 한도를 초과해 일하도록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 아버지는 매주 과도한 노동량으로 일과 삶의 경계가 없다”면서 “불행하게도 이것은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 꽤 흔한 일이다. 근로감독관이 모든 작업장을 24시간 내내 감시할 수 없으므로, 한국인은 치명적인 초과 근무에 취약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CNN은 한국 사회에 경종을 울린 과로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했다. 

CNN은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 전인 2017년에는 과로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후에도 ‘Gwarosa’(과로사) 사례가 계속 화제가 됐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정신건강과 복지를 희생한 배달 노동자 14명이 과로로 사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해명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극단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프레임이 씌워졌다”며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이 문제(주 최고 69시간 제도 개편)로 갈등이 있었는데,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정책이었다”며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같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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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 관리 우수사업장 노사간담회 시작 전 민주노총 청년회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피켓시위를 하자 시위 종료를 부탁하고 있다. 2023.03.15. 뉴시스
앞서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입법 예고중인 만큼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등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과 같이 잘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공개된 근로시간 개편안은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시간이다. 이후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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