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잡종개와 고양이에게 의무적으로 피임을 시켜야하는 조례가 가결되면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력일간지 ‘USA TODAY’는 19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회에서 주인이 잡종개와 고양이의 피임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500달러(한화 약 46만원)의 벌금을 징수하는 조례가 가결되었다.”고 전했다.
이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인은 생후 4개월 이내의 잡종개와 고양이에게 난소 제거 및 거세수술을 실시해야 한다. 단 순혈종과 안내견등 도우미견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를 추진한 로이드 레바인(Lloyd Levine)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연간 85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버려져 그중 45만 마리가 죽는다.”며 “그 관리비용은 무려 3억 달러(한화 약 2천8백억원)에 달한다. ‘피임 조례’로 개와 고양이 새끼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를 둘러싸고 시민들 사이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 시민은 “개와 고양이 새끼들을 버리는 무책임한 주인을 위해서 고액의 세금을 지불할 수 없다. 피임시키면 이같은 현상이 나아질 것”이라며 찬성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인 애완견클럽 ‘팻팩’(PetPAC)측은 “캘리포니아주에는 85%의 잡종개와 고양이가 있다. 이 조례가 법안으로 통과하게 되면 잡종인 개와 고양이가 다 없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나우뉴스 주미옥 기자 toyob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