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우! 과학

청소년 게임재벌?…게임 아이템 거래 제동

작성 2009.03.05 00:00 ㅣ 수정 2009.03.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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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복건복지가족부는 4일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유해매체물로 특정 고시하고 오는 19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사이트 이용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게임 아이템은 게임 진행에 도움을 주는 가상의 도구를 일컫는 말이다. 관련 업계는 국내에 형성된 이 시장이 1조 2천억원을 넘는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고시로 운영 중인 40여개 관련 사이트 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한 유형의 사이트도 청소년보호법상 규정된 표시의무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이트 운영자에겐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번 결정은 게임 아이템 거래가 각종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벽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최근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로 인해 청소년들이 아이템을 환전하고 사이버범죄에 노출되며,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체들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이번 고시에 대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무런 사전 연락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일관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진지한 접근 없이 제재만 가할 경우 자칫 음성 시장을 키우는 역효과만 날 것이란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다고 청소년들이 거래를 못할까?”, “이번 조치에 찬성한다”, “현금거래를 막아야 건전한 게임문화가 형성된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신문NTN 최승진 기자 shaii@seouln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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