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독일교회, 이슬람 여성 근로자 히잡 착용 금지?

작성 2014.09.26 14:28 ㅣ 수정 2014.09.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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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교회는 앞으로 이슬람 신앙을 가진 여인들이 기독교 시설에서 노동을 할 경우 히잡 착용을 금해도 된다는 판결을 독일 연방노동재판소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내렸다.

이 판결은 지난 1996년부터 개신교단체가 운영하는 보훔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한 이슬람 여인이 자신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용주의 지나친 간섭이라는 소송을 제기해 나온 결과로, 교회의 자치권이 노동자의 종교자유보다 우선시된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이 이슬람 여인은 지난 2010년부터 간호사 일을 하면서 히잡을 착용해 왔는데, 병원측이 최근 히잡 착용을 금지하였다. 교회의 규정에 의하면 비기독교인일지라도 히잡 착용 금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교회 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슬람 여인은 이미 이슬람 신앙인으로서 노동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며 병원 측 권고를 거절했고, 기독교 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일지라도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병원업무를 하는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를테면 일반인들과 접촉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 금지규정이 적용될 것인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병원이 교회시설로 간주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 등이다.


현재 독일의 공공기관에서 히잡 착용 허용여부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2003년 연방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는 신앙문제에 관하여 국가가 중립성을 고수하도록 학교에서 교사들의 히잡착용 여부를 각 연방주에 일임하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연방노동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미지근하다고 판단하고 이슬람 아이들에게 터키어를 가르치는 교사일지라도 학교에서 히잡착용을 금하라고 권고했었다.

한편 유럽 인권재판소는 여러 차례에 걸쳐 히잡착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2002년 연방노동재판소 역시 일반 백화점 등 순수 민간 고용주가 운영하는 곳에서 이슬람 여인들은 히잡을 착용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교사와 사회복지사가 공공직에서의 히잡착용 금지에 대해 연방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올 말쯤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가 준국가적 종교로서 역할하고 있는 독일에서 종교의 자유와 배치되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주요 사회이슈로 자주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rtl.de

최필준 독일 통신원 pjcho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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