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17년 간격으로 자신의 아내를 돈에 눈이 어두워 고의적으로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미 현지 언론들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콜라라도주에 거주하는 해롤드 헨손(58)은 첫 부인과 사별한 후 재혼한 두 번째 부인과 지난 2012년 9월, 록키 마운틴 국립공원을 등반하던 중 사진 촬영을 위해 포즈를 잡고 있던 부인이 그만 실수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숨지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 조사에 나선 경찰은 헨손의 과거 범죄 기록을 조사했으나, 1994년 백화점에서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슬쩍 훔친 전과 이외에는 과거 아무런 범죄 사실도 없다는 것을 알고 사건을 거의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다시 이 사건을 훑어 보던 주 검찰 당국은 지난 1995년 핸손의 첫 번째 부인 역시 실수에 의한 사고사로 숨졌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당시 상황을 전면 재조사 했다. 검찰 조사 결과 1995년 당시에도 헨손은 자동차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며 이를 교체하고자 첫 번째 부인에게 운전대를 맡겼는데 그만 실수로 자동차의 브레이크 장치가 풀려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부인이 숨졌다고 밝혔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숨진 첫 번째 부인은 사망하기 전에 3개 보험회사에 모두 45억 원가량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밝혀졌고 헨손은 부인이 사망한 바로 다음 날 이 보험금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12년 재력가로 알려진 두 번째 부인이 사망한 후 헨손은 15억 원가량 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돈은 모두 사망한 두 번째 부인의 재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핸손을 일급살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이번 살인이 그의 첫 번째 살인이라고는 믿지 않는다”며 지난 1995년 첫 번째 부인도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에 지난주 열린 법원 배심원 판결에서 헨손에게 기소가 결정되었으며 헨손은 이날 검찰에 의해 즉각 체포됐다.
헨손 측 변호사가 체포 직후 신청한 보석 신청을 거부한 판사는 “두 사건이 너무도 유사하게 닮아 있다”며 “헨손을 보석으로 석방할 경우 그가 숨진 부인의 자산을 가지고 도망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보석 불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헨손 측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며 헨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헨손과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9살 된 딸은 현재 외가댁에서 돌보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일급살인 혐의로 기소된 헨손과 그의 두 번째 아내 (뉴욕데일리뉴스 캡처)
다니엘 김 미국통신원 danielkim.o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