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엽기

‘잠자던 남성 성폭행’ 미수 美여성 유죄 인정

작성 2015.05.21 10:20 ㅣ 수정 2015.05.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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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잠자던 남성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여성이 결국,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20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세 아이를 둔 28세의 여성인 찬테 길먼은 지난 2013년 6월 시애틀에 있는 한 아파트에 무단 침입했다.


길먼은 혼자 잠을 자고 있던 집주인인 남성의 손을 머리 위로 묶고 난 다음 남성 위로 올라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이 잠에서 깨어 이 사실을 알아차린 후 길먼을 밀치고 난 다음 즉각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검진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길먼이 범행 당시 자신의 정신 상태 이상을 언급하며 전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지난해 9월까지 기소되지 못하다가 결국 길먼이 성폭행 미수 등 유죄를 인정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 당일 피해자 남성은 바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남성의 집에서 벌어진 파티에 참석했으며, 길먼도 이 파티에서 피해 남성을 보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재판 기록에 따르면, 길먼과 해당 남성은 사건 전에는 전혀 서로 알지 못했던 사이였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길먼은 범행 당시에도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길먼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덧붙였다.

사진=잠자던 남성 성폭행 미수 혐의를 인정한 여성 길먼 (현지 경찰국 제공 사진)

다니엘 김 미국 통신원 danielkim.ok@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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