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엽기

동거녀 살해후 딸 성폭행한 남자에 ‘징역 400년’

작성 2015.08.11 10:28 ㅣ 수정 2015.08.11 10:28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자가 2400년대까지(?) 징역을 살게 됐다.

온두라스 사법부가 27세 성폭행범에게 징역 400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문제의 성폭행사건은 2014년 1월 벌어졌다.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연상의 여자와 동거를 시작한 남자는 11살 된 동거녀의 딸에 흑심을 품었다.


남자는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려 했지만 여자가 필사적으로 덤벼들자 흉기를 휘둘렀다.

동거녀를 다치게 하고 딸을 데리고 나간 남자는 15일간 은둔생활을 하며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다.

여자아이는 "어딘지 모르는 곳에 갇혀 지내면서 하루에 많게는 세 번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임신을 하게 된 11살 여자아이는 지난해 딸을 출산했다.

아이엄마의 고발로 사건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올해 2월 남자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이 피해자와 용의자의 진술을 종합해 확인한 성폭행건은 최소한 27건이다. 여자아이를 감금한 15일 동안 하루 평균 2번 가까이 성폭행을 한 셈이다.

경찰은 기소 의견을 남자를 검찰에 넘겼고, 이후 재판이 시작됐다.

사법부는 "피해자가 동거녀의 딸이고, 나이가 매우 어리다는 점, 11살 여자어린이가 임신 후 아기를 출산하게 된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400년을 선고했다.

현지 언론은 "남자가 아틀란티다의 엘포르베니르에 있는 교도소에서 400년 수감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중남미에선 올해 들어 수백 년을 헤아리는 중형이 잇따라 선고되고 있다.

최근 멕시코 사법부는 여성 11명을 살해한 남성 5명에게 징역 697년을 선고했다.

남자들은 일자리를 미끼로 여자들을 속여 성매매를 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전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포기란 없다”…비트코인 ‘7600억원 어치’ 실수로 버린
  • “나 아직 안죽었다”…보이저 1호 240억㎞ 거리서 ‘통신’
  • 나홀로 사냥…단 2분만에 백상아리 간만 쏙 빼먹는 범고래
  • 美 언론 “KF-21 공중급유 첫 성공, 인상적인 속도로 발
  • 죄수 출신 바그너 용병들, 사면 후 고향 오자마자 또 성범죄
  • 정체불명 ‘금속기둥’ 모노리스, 웨일스 언덕서 발견
  • 노브라로 자녀 학교 간 캐나다 20대 엄마 “교사가 창피”
  • 푸틴, 피눈물 나겠네…“‘1조 160억원 어치’ 러軍 전투기
  • 우크라도 ‘용의 이빨’ 깔며 방어전 돌입…전쟁 장기화 양상
  • “감사하다”…인도서 8명에 집단 강간 당한 女관광객, 얼굴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