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엽기

징역 246년 받은 ‘성폭행범’에 징역 148년 추가!

작성 2015.08.18 09:26 ㅣ 수정 2015.08.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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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에서 성폭행범에게 연이어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다.

여자어린이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에게 온두라스 법원이 징역 148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최근 보도했다. 재판부는 "DNA 감식결과와 증언 등을 종합할 때 남자의 성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남자는 이미 또 다른 성폭행사건으로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재판을 받았다. 2건의 재판에서 모두 혐의가 인정되면서 남자는 징역 246년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이번에 148년 징역형이 추가됨에 따라 남자는 394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에드가르도 베나비데스라는 실명과 사진, 나이(39)까지 모두 언론에 공개된 문제의 성폭행범은 주로 어린 여자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 148년이 선고된 마지막 사건의 피해자 12명은 모두 9~13살 사이의 미성년자였다.

현지 언론은 "남자가 병적으로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집착했다"면서 "재판부가 특히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중형을 내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400년에 가까운 징역형이 선고된 흉악범이지만 남자는 언제 또 법정에 설지 모른다. 여죄가 계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행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던 남자는 지난 3월 10일 탈옥에 성공했다. 완전한 도피를 꿈꾸던 그는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잠입했다. 하지만 온두라스와 멕시코의 수사공조 덕분에 남자는 탈출 보름 만인 같은 달 26일 멕시코 치아파스주에서 붙잡혔다.

검거 하루 만에 온두라스에 신병이 넘겨진 그는 곧바로 재수감됐다. 수감 중 열린 재판만 이번을 포함해 3번, 유죄가 인정된 성폭행사건만 15건에 육박한다. 현지 언론은 "온두라스 경찰이 남자의 여죄를 캐고 있다"며 "징역 몇 백년이 추가될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이에 앞서 온두라스 사법부는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20대 남자에게 징역 40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엘파이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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