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계륜 의원 “현재 공무원연금 개정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

작성 2015.10.05 18:25 ㅣ 수정 2015.10.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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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무원연금 개정은 재정적자추이를 5~6년 정도, 재정부담금을 2~3년 정도 늦추는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5일 밝혔다.

신계륜 의원 측에 따르면, 이번 해 공무원연금개정으로 재정적자는 27%∼38% 감소시키고 정부부담금 누적액의 11%~15%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효과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의 추이를 단지 5년~6년 정도 늦추고 총 재정부담금의 추이를 2년~3년 정도 늦추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해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효과는 기대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년 가입기간 기준, 기존 공무원이 오는 2020년 퇴직 시 1만3000원~1만8000원(이번 해 불변가격) 연금 감소가 예상되지만, 오는 2030년 입사 공무원은 퇴직 시 16만7000원~22만6000원(이번 해 불변가격)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돼 이번 해 공무원연금 개정은 신규공무원에게만 불리하게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33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와 핵심생산인구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오는 2033년에 5003만명으로 최다 인구를 보인 후 점차적으로 감소해 오는 2080년에는 3870만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가능인구와 핵심생산인구는 이번 해 대비 절반수준 이하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프랑스와 독일보다는 5배 이상 빠르고 OECD 평균보다 4.3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이번 해 1명의 가입자가 0.476명의 수급자를 부양하지만 오는 2095년에는 1명의 가입자가 4733명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구조의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국민연금의 개혁은 최소한 현 수준의 연금수급액을 유지해야 하고 적립금은 고갈되지 않아야 하며, 적립금의 규모는 대폭 줄여야 한다. 공무원연금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익비를 낮춰 세대간 불공정을 해소해야 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낮은 징수율로 인한 국민연금 사각지대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은 국민연금과의 통합보다는 현재와 같이 분리해 운영하되 소득분배기능을 도입해야 하며, 고령화 속도와 연계한 기여율과 급여율을 도입해 현재의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우뉴스부 nowne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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