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23년 만의 귀향, 살인 누명 벗은 中사형수의 설날

작성 2016.02.07 15:59 ㅣ 수정 2016.02.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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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날 앞두고 고향 사천으로 돌아가 노부모를 만난 천만(가운데)이 감격에 겨워 울먹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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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직후 가진 기자회견 도중 지인의 전화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는 천씨. (사진=차이나데일리)


"엄마, 저 돌아왔어요."

꼬박 감옥에서 지낸 23년 동안 20대 청년은 50대의 중씰한 중년이 되었고, 하염없이 그 세월을 기다려온 노부모는 생의 불꽃이 까무룩해가는 80대 노인이 되었다.

중국 최대의 명절 춘지에(春節)에 집에 돌아온, 늙어버린 아들은 문을 열자마자 더 늙어버린 부모를 껴안은 채 하염없이 흐느꼈고, 노부모는 북받치는 감격 속에서도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살인죄'라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받고 23년 동안 복역하다 누명을 벗고 드디어 돌아온 아들이었다.

고의살인죄와 방화죄로 사형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던 천만(52)씨는 지난 1일 저장성 고등법원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992년 중국 공안의 무리한 강압수사에 의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23년 동안 복역한 천씨는 뒤늦게나마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1992년 12월 25일 당시, 하이난성(海南省) 하이커우시(海口市)의 한 주택에서 발생한 화제와 함께 집 안에서는 시신이 한 구 발견됐다. 공안은 시체의 검시 결과, 자상에 의한 사망 후 불에 태워졌다고 밝히며 평소 피해자의 지인이었던 천 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어 1994년 하이난성중급법원은 천씨에 대해 고의살인죄 및 방화죄로 ‘사행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사형집행유예2년은 사형을 앞두고 약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 천 씨에 대한 사형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1999년 하이난성고급법원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천씨는 이에 불복해 제소한 뒤, 약 15년이 흐른 2016년 2월 1일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된 것이다. 아들의 무죄를 확신하며 탄원활동과 구명활동을 펴온 부모는 매달 한 통 이상씩 편지를 써서 아들에게 믿음을 심어줬다. 무려 300통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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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확정받는 천만(陈满). 감옥에서 23년의 청춘을 모두 보낸 뒤였다. 사진=웨이보


그는 감옥에서 출소한 직후 현재 기분이 어떠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머니, 제가 돌아왔어요(妈,我回来了)”라면서 23년 동안 자식의 무죄를 확신하며 탄원활동을 해온 노부모에 대한 소박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중국 현지언론들은 천씨의 무죄판결 및 사연을 상세히 소개하는 한편, 2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맞을 천씨의 춘지에(春節)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는 등 지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임지연 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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