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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 팀 동료 투수 마르티네즈 ‘성병 전염’ 거액 피소

작성 2016.05.03 10:44 ㅣ 수정 2016.05.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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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환의 팀 동료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선발투수 카를로스 마르티네즈(24)가 고의적으로 성병을 전염시킨 혐의로 거액의 소송을 당했다.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CBS 뉴스 등 현지언론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출신의 한 여성이 마르티네즈를 상대로 총 150만 달러(약 1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담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이 마이애미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이 여성은 지난 2012년 처음 마르티네즈를 만났으며 이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며 '관계'를 가졌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6일 역시 두 사람은 반복적으로 관계를 가졌으며 이틀 후 여성은 성병(STD)검사에서 양성 진단을 받았다.


더욱 논란이 되고있는 것은 마르티네즈가 성병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원고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을 요구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마르테네즈 변호인인 루벤 스콜라비노는 "여성의 주장은 100% 거짓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소속구단인 카디널스 측은 "지난 29일 마르티네즈에게 마이애미로 가는 것을 허락했다"면서 "소송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지 일단 지켜보며 기다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년 전에도 마르티네즈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포르노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올려 구단에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애미를 다녀온 후 팀에 복귀한 마르티네즈는 2일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 선발등판해 7회초에만 3실점하며 시즌 첫 패배(4승 1패)를 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멀티비츠 이미지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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