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남미

[여기는 남미] 자식 죽인 엄마와 동거남에 ‘징역 37년’ 철퇴

작성 2018.10.04 09:08 ㅣ 수정 2018.11.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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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끝에 자식을 죽인 20대 콜롬비아 여자가 환갑까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21개월 된 딸을 뜨거운 물에 담가 살해한 24세 엄마에게 재판부가 징역 37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여자의 동거남(40)에게도 같은 처벌이 내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발생했다. 콜롬비아 톨리마에 사는 여자는 심한 화상을 입은 딸을 데리고 병원 응급실로 들어섰다.

여자는 "물을 끓이던 냄비가 뒤집어지면서 딸이 화상을 입었다"고 했다. 어린 딸은 전신에 3~4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하지만 의사가 살펴본 딸의 몸엔 이상한 점이 많았다. 두 손과 발이 모두 화상을 입은 점을 보면 끓는 물이 쏟아져 당한 화상으로 보기 힘든 구석이 많았다.

더구나 몸에는 군데군데 상처가 많았다. 화상을 입기 전 난 상처로 추정됐다. 딸이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침착해 보이는 여자의 태도도 무언가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의사는 직감적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의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이 학대 여부를 집요하게 추궁하자 여자는 "양동이에 딸을 넣은 뒤 끓는 물을 부었다"고 털어놨다.

알고 보니 여자는 딸을 낳은 후 바로 아기의 아빠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 사이에 아기는 귀찮은 존재였을 뿐이다. 엄마의 학대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동거남 역시 '남의 자식'인 딸을 무자비하게 학대했다.

아동학대와 살인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은 법정에 섰다. 재판에서 검찰은 "아직 말도 못하는 딸을 두 사람이 마치 고문하듯 학대를 일삼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과학수사를 통해 확보한 학대의 흔적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회에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중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이 형량을 모두 채운다면 여자는 61세, 남자는 77세에 출소하게 된다.

현지 언론은 "워낙 죄질이 나빠 두 사람이 사면되거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도했다.

사진=엘티엠포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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