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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무고 남성, 12년 복역 후 출소…국가에 20억 청구 사연

작성 2018.10.11 09:41 ㅣ 수정 2018.10.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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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6일 중국 녹읍현(鹿邑)에 거주하는 두 농민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평범한 농민이었던 진덕기, 정광기 씨는 각각 강도죄, 절도죄라는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의 발달은 이에 앞서 같은 해 3월 마을에 살던 피해자 류 씨가 복면을 쓴 남성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 컬러 TV 1대, 비디오 1대 등을 도난당한 사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게 피해자 류 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진 씨가 복면을 두른 가해자의 체격과 가장 비슷하다고 진술, 이후 추가 진술 시에는 같은 마을 농민이었던 정 씨의 걸음걸이가 사건 발생 시 도망가던 가해자의 뒷 모습과 유사하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던 해당 지역 공안은 진 씨와 정 씨에 대해 녹읍현 인민법원 제소, 두 사람은 곧장 각각 13년, 10년이라는 중형을 확정 받았다.

그로부터 12년이 흐른 지난해 7월 만기 복역 후 출소되기까지 가해자로 지목된 진 씨는 무려 12년에 달하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셈이다. 그 사이 정 씨는 징역 3개월 만에 이름 모를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최근 주구시 녹읍현 중급인민법원은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강도죄, 절도죄 등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06년 형이 확정된 이후 12년 만에 판결 내용이 정면에서 번복된 것이다.

법원의 무죄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두 사람에 대한 가해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었다. 또한 ‘기존의 형 확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피해자의 진술에는 모순된 점이 상당하고 일부 증거 역시 죄를 확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진 씨는 곧장 1천 만 위안에 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 현재 법원은 진 씨의 피해 보상에 대해 심리 중으로 알려졌다.

진 씨는 자신이 억울하게 복역해야 했던 지난 12년 세월에 대해 “내 아이들은 내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동안 20대가 됐고, 첫 아이는 무려 서른 살이 다 되어 간다”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아직 결혼 조차 하지 못했다. 그 세월을 어떻게 차마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오직 만기 복역 후 출소하는 날만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병상에 누워 얼굴이 누렇게 변해 있었고, 아이들은 벽 조차 제대로 없는 헐벗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진 씨는 만기 복역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모범수로 감형 받았다. 현재 출소 후 국가배상을 위해 현지 언론에 사건을 제보한 진 씨는 “내가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동안 자녀들이 살았던 집은 잡초가 무성한 빈 집처럼 변해 있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다”면서 “나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책임졌던 아내와 처남은 잦은 빈혈로 사회 생활이 어려운 지경”이라고 했다.

징역 3개월 만에 명확한 병명을 모른 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정 씨의 가정도 파탄 지경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진 씨는 “정 씨의 가족을 수소문해서 찾은 결과 마을로부터 무려 3km 이상 떨어진 숲 속에서 숨어 살고 있었다”면서 “무고한 정 씨가 감옥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받은 그의 아버지 역시 그로부터 1년 후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 씨는 “현재 강도죄, 절도죄 등 무고한 죄를 확정한 국가에 대해서 약 1232만 위안(한화 20억 2700만원)의 배상금을 신청했다”면서 “이미 사망한 정 씨를 대신해 그의 가족들 역시 348만 위안(한화 5억 7000만원)에 달하는 국가 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했다. 한편, 이번 국가 배상 소송은 지난 8월 녹읍현 인민법원에 접수된 이후 추가 진전에 대해서는 공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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