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이일우의 밀리터리 talk] 日 초계기 겨눈 韓 구축함, 잘잘못 따져보니

작성 2018.12.25 11:10 ㅣ 수정 2018.12.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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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촬영한 광개토대왕함(출처=일본방위성)
지난 20일, 독도 동북방 180km 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던 한국해군 제1함대 소속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의 일본 초계기 레이더 조준 시비가 한·일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한국해군 군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를 향해 의도적으로 사격통제레이더를 겨누었는지 여부다. 한국해군은 일본 초계기를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은 한국 구축함이 초계기를 향해 여러 차례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했다고 항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구의 주장이 사실일까?

우선 양측 간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았다. 사건 발생 당시 광개토대왕함의 위치는 독도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180km 가량 떨어진 대화퇴어장 인근 한·일 중간수역이었다. 광개토대왕함은 이 일대에서 조난 신호를 송출하고 표류하던 북한 선박을 찾기 위한 인도적 목적의 수색작전을 수행하는 중이었다.

기존 보도와 해군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조난 선박을 찾기 위해 모든 레이더를 풀가동하고 있었다. 광개토대왕함에는 대공레이더로 AN/SPS-49(V), 대공/대수상 겸용으로 MW-08 3차원 대공감시 레이더, 항법 레이더로 SPS-95K 레이더, 사격통제레이더로 STIR 180 레이더가 갖춰져 있었다.

이들 레이더 가운데 해상에 표류한 선박을 볼 수 있는 레이더는 MW-08과 STIR 180 2종이었다. 사실 평상시라면 MW-08 레이더만으로 목표 선박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 이 날은 그렇지 못했다.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MW-08은 우리 해군의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6척에 탑재된 주력 대공레이더지만, 최근 운용되고 있는 함정용 대공 레이더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성능을 가진 레이더다. 소형 표적의 정밀 탐색과는 거리가 먼 G밴드 대역을 사용하며, 출력도 낮아 탐지 거리도 매우 짧다. 이 레이더의 스펙상 최대 탐지거리는 110km지만, 일반적인 중소형 여객기는 80km 정도, 전투기 사이즈의 표적은 20~30km 거리에서 탐지가 가능할 정도로 능력이 형편없다.

사건이 발생했던 12월 20일 일본 인근 해상의 파랑도(Sea wave chart)를 보면, 당시 광개토대왕함이 있었던 한일중간수역 동북방 해역에는 4미터의 너울과 5미터의 높은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다. 즉, 파도가 너무 높아 파도 속에 가려진 작은 목선 크기의 구조 대상 선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구조 대상 선박이 북한 선박이라고 해서 구조작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국내법은 물론, 국제협약에 의거하여 구조작전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해상 수색과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가입 국가이며, 국제해사기구(IMO)의 SOLAS(Safety of Life at Sea) 협약에도 가입되어 있다. 따라서 광개토대왕함은 국내외 정치적 상황이나 기상 여건 따위는 고려하지 말고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 때문에 광개토대왕함은 사격통제레이더인 STIR 180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레이더는 I밴드와 K밴드 대역의 전파를 이용해 최대 185km 거리까지 빔 방사가 가능하며, 미사일 유도를 위한 사격통제레이더이기 때문에 MW-08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표적을 찾아낼 수 있다.

문제는 광개토대왕함이 인도적 측면에서의 국제적 협약은 준수했을지 모르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은 완전히 어겼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 즉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기준’ 가입 국가다. CUES 제2장 제8절 제1항에 따르면 사격통제레이더를 이용한 조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광개토대왕함은 탐지거리 250km가 넘는 AN/SPS-49(V)5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노토반도 인근 상공에서 비행 중인 비행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을 것이다. 정밀 수색을 위해 STIR 180 레이더를 가동하려 했다면 레이더 빔 방사 방향 전방에 있는 항공기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사전에 이를 일본 측에 통보했어야 했다.

특히 노토반도 상공은 일본은 물론 동맹국인 미군, 캐나다, 뉴질랜드 등 우방국 해상초계기들이 동해 초계 비행에 투입될 때 수시로 드나드는 공역이다. 일본 본토와 가까운 해역에서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사하면서 CUES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광개토대왕함의 명백한 실책이다.

일반적인 대공 레이더와 달리 STIR 180은 사격통제용레이더, 즉 미사일을 유도용 레이더다.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시 스패로(Sea Sparrow) 함대공 미사일은 반능동(Semi-active) 유도방식으로 STIR 180 레이더가 쏜 빔이 표적에 맞고 반사되면 그 반사파를 따라 유도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STIR 180의 레이더 빔이 해상자위대 P-1에 맞았다면 당연히 P-1의 레이더 경보 장치(Radar warning receiver)가 울렸을 것이고, 이는 RWR 레코더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일본 측이 ‘증거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함정에 적대적 행위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풍랑이 심한 곳에서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중, 구조 대상 선박을 찾기 위해 정밀도가 우수한 사격통제레이더를 켰는데, 그 레이더 전파의 최대 도달거리 근처에 있던 일본 초계기가 우연히 그 빔에 맞은 것뿐이었다. 단순 해프닝이지만,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광개토대왕함의 명백한 실수다.


사격장 안전수칙을 생각해보자. 사격장에서는 오발 사고를 막기 위해 장전된 총이든 빈총이든 절대 총구를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통제한다. 진짜 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총구 전방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한-일 레이더 갈등도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광개토대왕함의 CUES 규정 위반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다. 아무리 선박 구조가 급했어도 우방국 항공기들이 자주 다니는 해역, 그것도 일본 해안선과 가까운 곳에서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한다면 사전에 이를 통지하고 적대 의사가 없음을 알리는 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다급한 구조작전 중 발생한 단순한 해프닝을 확대·왜곡해 외교문제로 끌어가고 있는 일본의 행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본은 방위성 고위 관계자가 나서 “이번 행위가 일본을 위협하고 자위대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행위”라며 한국을 맹비난하고 있지만, 어불성설이다.

당시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 사이의 거리는 100km가 훨씬 넘었다. 백번 양보해서 광개토대왕함이 고의를 가지고 사격통제레이더로 P-1 초계기를 조준했다 하더라도, 광개토대왕함에 탑재된 RIM-7P 함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는 18km를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 초계기를 공격할 수 없으며, 당시 사건을 겪은 해상자위대 승무원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한국해군 광개토대왕함은 해난 구조와 관련된 국제협약은 충실히 준수하며 구조작전을 수행했지만, 일본 본토와 가까운 바다, 그것도 주요 우방국 항공기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길목에서 사격통제레이더를 켜면서 주변에 경보 전파를 하지 않은 우발적 충돌 방지 규범 위반을 저질렀다.

사실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주장대로 이번 사건은 한국 측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사안이었다.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함정의 위치와 레이더 가동 여부와 관련하여 몇 번이나 말을 바꾸며 “일본이 저공비행 등 위협 행위를 했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개토대왕함의 사소한 규정 위반으로 촉발된 사건이 이제는 양국 국민들 간의 민족 감정 충돌과 외교적 대립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양측 언론들은 이 사건을 침소봉대(針小棒大)하며 민족 감정에 불을 지피고 있고, 국민들 역시 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일본 영해 가까이 접근한 것도 한국이고, 그 근처에서 국제 협약상으로 금지된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한 것도 한국인데 일본은 그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 일본이 아무리 죽일 듯이 미워도 한국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맞다면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매뉴얼과 소통 채널도 만들어야 한다. 백해무익한 감정싸움에만 매몰되지 말고 이성을 되찾아야 할 때다.

이일우 군사 (자주국방네트워크 ) finmi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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