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자신을 성폭행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생활한 여성의 사연

작성 2019.01.25 11:04 ㅣ 수정 2019.01.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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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전 결혼식 당시의 서니 앤젤
자신을 성폭행 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생활을 해야 했던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이 여성에게 ‘범인’과의 결혼을 종용한 사람이 다른 아닌 그녀의 부모라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이 더해졌다.

영국 메트로 등 해외 언론의 24일 보도에 따르면 서니 앤젤(40)이라는 영국 여성은 20세 였던 20년 전, 부모가 힌두교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만남주선 사이트에서 고른 남성과 강제로 결혼했다.

결혼 전 이 남성은 직접적인 데이트가 아닌 ‘러브레터’로 그녀의 환심을 사려 했고, 이 여성은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강요로 결국 결혼식을 올려야 했다.

하지만 결혼 직후 그녀는 자신의 남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에게 보냈던 편지도 사실은 남편의 어머니가 대신 작성했다는 사실까지도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결혼을 취소하려 했지만 시부모 측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도리어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그녀를 성폭행하는 것을 문밖에서 조용히 지켜만 봤을 뿐이었다.

앤젤은 지적장애가 있던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을 한 뒤 시어머니에게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 이제 초콜릿 먹어도 돼요?“라고 묻는 황당한 장면까지 목격했고, 이후 시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에게 음란 동영상 등으로 성폭행을 ‘교육’시킨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부모에게 이혼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부모는 딸이 아닌 딸을 성폭행한 남성을 사위로 선택했다. 딸과 사위의 결혼을 없었던 일로 하기 위해서는 결혼지참금 1만 파운드(약 1480만원)를 되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거절한 것이다.

앤젤은 결국 자신의 부모가 선택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도 모자라, 양가 부모의 강요로 끔직한 결혼생활을 이어가야 했다.

그렇게 1년 여가 흐른 뒤, 앤젤은 소송을 통해 간신히 지옥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자신의 경험을 옮긴 책을 출간하고 같은 처지에 놓은 여성들을 응원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메트로는 2014년 영국에서 강제 결혼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령이 시행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 매년 8000명의 여성들이 앤젤과 같은 상황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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