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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층 빌딩 옥상서 아찔 영상 찍다 추락사한 남성…보상은?

작성 2019.05.24 14:55 ㅣ 수정 2019.05.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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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1월 62층 짜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아찔한 영상을 찍다가 추락사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홍콩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베이징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숨진 우용닝의 유족이 총 3만 위안(약 515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됐다고 보도했다.

과거 국내에서도 보도돼 화제가 된 이 사건은 인터넷에 올리는 ‘위험한 인증 영상’이 낳은 참사였다. 숨진 우씨는 1991년 생으로 원래 영화계 엑스트라로 활동했다. 그가 세상의 주목을 받게된 것은 직업 아닌 직업인 ‘루프토퍼’(Roof Topper)로 활동하면서다. 로프토퍼는 내려다보는 것만도 아찔한 높은 빌딩 끝에 올라 사진과 영상을 찍는 이들로 수많은 구독자들이 그의 수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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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초의 루프토퍼로 평가받던 그는 수많은 마천루에 오르며 1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터넷 스타가 됐다. 사고는 2017년 11월 후난성 창사에 있는 한 고층빌딩에 오르면서 일어났다. 위험하고 아찔한 사진을 찍을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구조 상 더욱 자극적인 영상을 촬영하려다 그만 아래로 떨어진 것. 특히 사고 당시 중국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화쟈오(Huajiao)가 이같은 영상에 10만 위안(약 1700만원)에 달하는 상금까지 내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책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씨의 유족은 회사 측을 상대로 총 6만 위안(약 1030만원)의 보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다. 이에대해 지난 21일 베이징 법원은 화쟈오가 안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점을 들어 총 3만 위안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스스로 위험천만한 영상을 촬영한 숨진 우씨에 대한 책임도 같이 물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의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현재 약 4억 25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자극적인 영상으로 큰 인기를 얻고있는데 지난 2월에는 다롄시에 사는 29세 남성이 3개월 간 매일 음주 방송을 하다 사망하기도 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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