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산타페 경찰이 돈을 받고 딸을 성폭행하도록 한 여성을 긴급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름과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딸에게 악몽 같은 일이 시작된 것은 지난해 이맘때쯤이었다.
여성은 딸의 누드사진을 찍어 모바일 메신저로 전송하며 잔인한 장사를 시작했다. 딸이 거부했지만 여성은 "말을 듣지 않으면 소년원으로 보내버리겠다"면서 남자들을 상대하라고 강요했다.
돈을 받고 약속이 잡히면 여자는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딸과 성관계를 갖게 했다.
경찰은 "신고자 진술을 보면 거의 매번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서 "딸을 성폭행하라고 엄마가 남자들에게 내준 것과 다를 게 없었다"고 말했다.
어린 나이에 하루가 멀다 하고 끔찍한 일을 겪는 딸을 구해낸 건 그의 오빠였다.
오빠는 "엄마가 여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마지막으로 여동생과 관계를 가진 남자의 연락처도 함께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미성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아동포르노 제작-유포 혐의로 문제의 여성을 긴급 체포했다.
딸과 최근 성관계를 가진 45세 남성도 자택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딸의 누드사진을 찍어 돌린 건 아동 포르노를 만들어 뿌린 것과 같다"면서 "모녀라는 관계 때문에 여자는 더욱 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1년 가까이 범행이 지속된 만큼 딸과 성관계를 가진 남자가 적어도 수십 명은 될 것"이라면서 "엄마의 핸드폰을 조사해 남자들을 모두 잡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빠는 "조금 더 일찍 동생을 구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부모처럼 동생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여자와 이혼한 남매의 부친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테에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