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아이로부터 10cm 이내 접근금지”…中 채용조건 논란

작성 2019.07.05 14:17 ㅣ 수정 2019.07.0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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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아이 돌보미 보모에게 매일 아침 출근 전 반드시 머리를 감을 것을 요구한 고용주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논란이 일었다.

최근 중국 온라인 상에 공개된 월 1만 2000위안(약 200만 원)의 ‘고임금’을 지급한다는 보모 모집 광고. 하지만 해당 보모 모집 광고 면접에 응시한 중년 여성 당 씨는 고용주의 요구 조건이 과하다며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올해로 보모 경력 16년 차의 당 씨가 공개한 고용주 주 씨의 요구는 총 20가지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에는 보모로 채용될 경우 매일 아침 출근 전 머리를 감고 목욕하는 등 정갈한 준비를 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돌보미 대상 아이를 목욕 시킬 때 보모는 반드시 위생 장갑을 착용해야 하며, 일반 수돗물 대신 반드시 직접 끓여서 소독한 물로 상체에서 하체 순으로 닦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당 씨는 전했다.

더욱이 아이를 돌보는 동안 해당 보모는 마늘, 파, 양파, 고추 등 입 냄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가 포함된 음식은 일체 섭취하지 말 것을 주 씨가 요구했다는 것.

주 씨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개조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월 1만 2000위안의 월급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 면접에 응시했던 당 씨는 보모 모집을 했던 주 씨에 대해 “남편이 상하이 소재의 외국계 대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는 등 경제사정이 넉넉한 환경의 여성이었다”면서 “최근 첫 아이를 출산하고 자녀를 돌봐줄 보모를 구하면서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 공개된 보모 채용 조건 20가지 가운데는 △돌보미 아이를 안아서 재울 시 돌보미 여성 어깨 위에 위생 수건을 올려서 안을 것(아이와 보모의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할 목적) △아이의 빨래는 반드시 손으로 직접 빨아서 말릴 것 △집 안에서는 음식을 먹지 말 것 △집 안의 tv, 전화기 등 각종 전자 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 △가족들 간의 대화에 끼어들지 말 것 등의 다양한 요건이 나열돼 있다.

특히 보모의 인격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부분은 △보모로 근무하는 동안 가족들의 대화에 일체 끼어들지 말 것 △아파트 경비원 및 이웃과 대화하지 말 것 △가족들의 사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말 것 △지나친 화장을 하지 말 것(네일 아트 금지) △아이를 안아줄 때는 반드시 보모의 입이 아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10cm 이상 거리를 두는 등 아이 건강에 유의할 것 △보모는 아이 돌보미 일 외에도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집안 청소와 정리 정돈 등을 담당할 것 등에 대한 내용이다.


그 외에도 입식 보모의 경우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할 것 등 돌보미 업무와 무관한 요구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돌보미 면접에 응시했건 당 씨는 “도무지 이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계약하지 않았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입식 보모의 월급보다 50~70퍼센트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만큼 요구 조건이 까다로운 것 같았다”고 했다.

해당 계약을 포기한 당 씨는 또 다른 돌보미 지인에게 주 씨를 소개, 이 역시 계약 조건 탓에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계약 조건에 대해 돌보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상하이 고재 가정법 전문 변호사 우웨이 씨는 “계약 조건상의 인권 침해 여부 논란은 다퉈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도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에서 계약 조건에 따라 채용을 포기하면 될 일이다.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도의상의 문제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지연 통신원 808ddong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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