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중학교 때 교사에 체벌당한 제자, 20년 후 만나 보복 폭행

작성 2019.07.12 09:47 ㅣ 수정 2019.09.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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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자신을 체벌한 교사를 만나 폭력을 휘두른 남성에게 법원이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국 허난성(河南) 롼천현(栾川县)인민법원은 지난해 7월 롼천현 도로변에서 발생한 ‘제자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 창 씨에게 이 같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재판은 앞서 중국의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 도우인(斗音, 틱톡)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영상 속 폭행 사건에 대한 내용이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건 피고인 창 씨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자신을 폭행했던 영어 교사 장 씨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직후 앙갚음을 하기 위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일반에 공개된 폭행 영상 속에는 피고인 창 씨가 과거 그의 은사였던 50대 장 씨의 얼굴을 약 20차례 이상, 가슴과 팔 등을 차례로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약 9분 40초 동안 촬영된 영상 중 1분 20초 가량 피고인 창 씨의 폭행 장면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된 바 있다.

사건 당시 영상물을 촬영한 사람은 피고인의 친구 A씨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당시 피고인 창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에게 맡기면서, 폭행 장면 일체를 촬영토록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이 있은 후 곧장 온라인 영상물 공유 사이트, 개인 SNS 계정 등을 통해 문제의 영상물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 속에는 피고인의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 담당 교사였던 50세 남성이 타고 가던 전기자전거를 훼손하는 장면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공중도덕에 위반한다’고 판단, 1년 6개월 징역이라는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문제의 동영상이 위챗(wechat) 등 온라인 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포, 해당 교사를 포함, 그의 가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측은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 비교적 가벼운 수준으로 판결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도 법원 측은 온라인을 통해 번진 영상물의 파급 효과를 견지할 때, 피고인이 저지른 일보다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재판이 끝난 직후 피고인 창 씨의 가족들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창 씨의 가족은 “사건의 내막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은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면서 “피고인 창 씨가 중학생이던 시절, 중국 교육계의 체벌 방식이 매를 드는 것이었다고 치부한다고 해도, 당시 문제 교사의 체벌 수준은 폭행 이상의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 창 씨는 과거 해당 교사로부터 수업 시간 중 졸았다는 이유로 친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린 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공소시효 기간을 차후 확인한 뒤 해당 교사가 행사했던 학생에 대한 폭력과 폭행의 지속성, 그리고 학생들에게 끼친 악영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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