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고급 승용차 탔다가 ‘요금 폭탄’…불법 택시 논란

작성 2019.09.10 09:35 ㅣ 수정 2019.09.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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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택시와 피해여성의 모습
불법 택시를 탔다가 요금 폭탄을 맞은 인도 여성의 사례가 공개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외국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정상요금보다 2~3배 많은 요금을 징수하는 불법 택시 운전자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

최근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사건은 지난 2일 상하이를 찾은 인도 국적의 여성 여행자 A씨가 택시 요금 폭탄을 받으면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상황으로 상하이 푸동공항 인근에서 자신에게 접근한 남성 두 명을 따라가 택시에 탑승, 도심까지 이동 후 750위안(약 13만 원)의 부당 요금을 징수당했다. 사건 당일 A씨는 택시 탑승 후 약 30㎞ 이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당시 탑승한 택시는 미터기가 설치된 해외 유명 브랜드 수입차로,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운전자 판 씨는 A씨에게 “고급 승용차 택시에 탑승했으니 고가의 요금을 지불하라”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관련 인도 국적의 A씨는 “당일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자신에게 접근한 불법 택시 운전사 판 씨에게 호객을 당했다”면서 “어떤 남성 무리들이 접근해오더니 싼 가격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며 호객을 했고, 그 중 한 남성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탑승했는데 이 남성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돌변해 큰돈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일 중국 현지 물가와 언어 등이 낯설었던 피해자 A씨는 현장에서 항의를 하지 못하고 카드 결제를 한 뒤 호텔로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호텔 직원에게 자신이 지불한 택시 요금에 대해 문의, 부당 요금을 징수 받은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피해 여성 A씨는 불법 택시 운전자 판 씨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호텔 직원에게 문의, 해당 요금이 폭탄 요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일반적으로 100~200위안(약 1만 7000원~3만 4000원) 대면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호텔 직원 등의 설명을 통해 알게 됐다”면서 “지난 5일 상하이 공안국을 직접 찾아가서 사건 내역을 신고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상하이 푸동 공항에서 상하이 도심인 신진치아오루(新金桥路) 인근까지 이동할 경우 가장 고가로 운행되는 리무진 택시에 탑승할 경우에도 최대 300위안 미만의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정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건 직후 A씨는 문제의 불법 택시 운행자가 지급한 영수증 뒷면에 게재된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사건 내역을 설명한 뒤 요금 환불 등을 요구했으나, 해당 연락처 번호와 불법 택시 운행자는 일체의 연관성이 없는 회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택시 운행자 판 씨 일당은 택시 운행 중 탑승자의 항의와 신고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짜 연락처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왔던 것.


한편, 요금 폭탄 사건을 신고 받은 해당 지역 공안국은 지난 7일 공공장소질서 교란 위법 혐의로 불법 택시 운전자 판 씨를 적발, 10일간의 행정 구류를 처분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상하이 교통집행부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불법 택시 운행 혐의 및 요금 폭탄 등 불법 요금 징수 혐의가 확인된 가해 남성 판 씨에 대해 총 1만 위안(약 1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는 3개월 이내에 해달 벌금을 징수 완료하도록 강제한 상태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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