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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뭐길래…오염 패티 먹고 전신마비된 佛 소년 사망

작성 2019.09.16 16:04 ㅣ 수정 2019.09.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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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소고기 패티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소년이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사진=AFP 연합뉴스, 라 부아 뒤 노르 캡처
오염된 소고기 패티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소년이 오랜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 AFP와 르 몽드 등 프랑스 유력매체는 8년 전 대장균에 오염된 냉동 소고기 패티를 먹고 병을 얻은 놀런 모티(10)가 14일(현지시간)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놀런은 생후 23개월이던 지난 2011년 6월, 대형유통업체 ‘리들’(Lidl)에서 구입한 냉동 패티를 섭취한 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 HUS는 대장균이나 이질균 등에 감염된 뒤 급격하게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질병으로 주로 영유아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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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 연합뉴스
놀런이 먹은 냉동 패티는 프랑스 제조사 SEB가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 소고기를 섞어 가공해 리들 측에 납품한 ‘스테이크 컨트리’. 해당 제품은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놀런 외에도 20개월에서 8세 사이의 아동 15명이 같은 제품을 섭취한 후 HUS에 걸려 프랑스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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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BFM TV 캡처
특히 놀런은 다른 아동들에 비해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 급성 신장 손상으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것만으로도 분통이 터질 일이었지만, 놀런은 균이 중추신경계까지 침범하면서 전신이 마비됐고, 뇌손상까지 일어나 스스로 걷지도, 말하지도, 먹지도 못한 채 살아야만 했다. 놀런의 어머니 프리실라는 BFM TV와의 인터뷰에서 “자동차 사고나 희귀병도 아니고, 고기를 먹고 이런 병에 걸렸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현지언론은 놀런이 애초 병원을 찾았을 당시 단순 장염 진단을 받았으나, 입원 후 심장마비를 일으킨 뒤 혼수상태에 빠진 후에야 최종적으로 HUS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거의 평생을 병에 시달리던 놀런은 지난주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14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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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르 파리지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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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라 부아 뒤 노르 캡처
놀런의 목숨을 앗아간 용혈성요독증후군, HUS가 일명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1982년 미국 미시간주와 오리건주 일대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들 수십 명이 복통을 호소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네살배기 딸이 햄버거를 먹고 HUS에 걸렸다며 그 부모가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해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HUS의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해당 어린이의 잠복기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잠복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햄버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는 대표와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한국 맥도날드는 본지 측에 "(이후 해당 아동 부모가)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 및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역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해당 고소건 이후 2살 어린이의 부모와 1살, 2살 등 3명의 아이를 둔 부모도 같은 주장을 하며 맥도날드를 고소하고 나섰으나 맥도날드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맥도날드에 따르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한 2명은 일반 장염이었으며, 맥도날드와의 인과관계 역시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나머지 2명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맥도날드와 무관하게 일본 여행 중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이 같은 판단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HUS로 신장 장애를 얻었다며 처음 맥도날드를 고소했던 여아의 어머니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맥도날드는 "당사는 당시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법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결과 의학적인 인과관계 등이 전혀 맞지 않고 고소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전혀 없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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