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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하는 범인 성기자른 남편, 성폭행범보다 중형?

작성 2019.10.18 09:34 ㅣ 수정 2019.10.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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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폭행범을 공격한 피해여성의 남편
아내가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발견한 남편이 성폭행범의 성기를 절단하는 사건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 유죄 확정시 성폭행범은 5년의 형을 받게 되나 남편은 성폭행범보다 더 중한 8년형을 받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고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보도했다.

사건은 13일 새벽 1시경(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위치한 하르키프 주의 슈브첸코베라는 마을에서 발생했다. 이름이 공개 되지 않은 아내와 남편(27)은 친구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아내가 먼저 약 300m 떨어진 집을 향해 출발했다. 그녀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할 무렵 드미트리 이브첸코(25)가 여성의 뒤를 덮쳐 성폭행을 시도했다.

아내보다 10여분 늦게 식당을 떠난 남편은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다 숲속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무슨 일인가 확인하러 숲속으로 갔다. 그가 발견한 것은 범인에게 목이 졸리며 성폭행 당하고 있던 아내. 이성을 잃은 남편은 성폭행범을 폭행하고 마침 가지고 있던 군용 흉기로 성폭행범의 성기를 잘라 버렸다. 성폭행범의 비명과 피해 여성의 울음으로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왔다. 같은 동네에 살던 피해 여성의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고, 다른 사람들은 응급차를 불렀다. 당시 남편은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사건 현장을 떠나 이웃 마을에 있는 지인을 만났고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당일 아침 7시에 자수했다.


남편의 변호사 드미트리 스파스킨은 “그는 당시 (아내의 상황을 보고) 이성을 잃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성폭행범인 이브첸코는 슈브첸코베 지역 병원에서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치료 중이다. 병원 외과 과장인 세르게이 미트라코브는 “환자는 장기 치료를 요하며, 절단된 성기 봉합과 완전한 원상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성폭행범은 미혼에 무직자로 알려졌다. 사건을 맡은 테티아나 바실레바 검사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 여자 친구한테 버림받고 당일 보드카 1리터 정도를 마셨다고 말했으나 그 이상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은 유죄 확정시 성폭행범은 강간죄로 5년의 형을 받게 되나 남편은 더 중한 흉기휴대폭행 및 상해죄로 8년의 중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지역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남편의 구명 운동에 나선 상태다.

김경태 해외통신원 tvbodag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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