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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아르헨 사법부, 장애인 상습성폭행 신부에 징역 45년

작성 2019.11.29 17:14 ㅣ 수정 2019.11.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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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성직자들에게 40년이 넘는 징역이 선고됐다.

아르헨티나 사법부가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니콜라스 코라디와 오라시오 코르바초에게 각각 징역 42년과 45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26일 보도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 관리인 아르만도 고메스에겐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사건은 아르헨티나 서부 멘도사주에 있는 '안토니오 프보볼로' 청각장애인학교에서 벌어졌다.

두 사람 신부는 가톨릭 재단이 운영하는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6년 문제의 학교에 다닌 한 학생(현재 19살)이 뒤늦게 피해사실을 검찰에 알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즉각 수사에 나선 아르헨티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단행, 학교에서 성인 비디오 등을 발견하고 신부 3명, 수녀 2명, 학교 정원을 관리하던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을 기소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파문이 일자 그간 침묵을 지킨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나도 문제의 학교에 다닐 때 신부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발이 꼬리를 물면서 피해자는 26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에 따르면 문제의 신부들은 2005~2016년까지 최소한 11년 이상 상습적으로 청각장애인 학생들을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였다.

기소된 3명 성직자 중 한 명인 호르헤 보르돈은 즉각 자신의 범죄를 인정, 약식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지만 다른 2명 신부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다 이번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사법부가 중형을 선고하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바니나 가라이(여, 현재 26살)는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힘을 보태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정의가 구현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이 학교 출신의 또 다른 여성은 "범죄자들이 죗값을 치르도록 도움을 준 모든 분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제야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됐다"고 했다.

한편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수녀 2명은 가택연금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된 수녀 중 1명은 일본인이다.

사진=나시온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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