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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반려견 때려죽인 남자에 징역 6개월…직업 자유도 제한

작성 2020.01.10 16:54 ㅣ 수정 2020.01.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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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때려죽인 아르헨티나 남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자에게 한동안 반려견을 키우는 것도 금지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마지막 날 아르헨티나 인헤니아에서 발생했다.

남자는 이날 자택에 친구들을 초대해 연말파티를 열었다. 한창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을 때 하필이면 반려견이 실내에서 배설을 했다. 배설물을 치우고 바닥을 닦으면 될 일이었지만 남자는 버럭 화를 내면서 반려견에게 발길질을 하기 시작했다.

남자와 함께 살던 반려견은 8살 된 푸들로 몸무게 3kg 정도의 작은 개였다. 주인에게 계속 걷어차인 반려견은 결국 바닥에 쓰러져 눈을 감았다.

끔찍한 동물학대 만행은 사건을 목격한 친구들의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동물학대 혐의로 남자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때려죽인 남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32개월 동안 반려동물을 키워선 안 된다는 금지명령을 내렸다.

남자에겐 직업의 제한도 생겼다. 재판부는 남자에게 동물과 관련된 그 어떤 직업도 가져선 안 된다며 직업의 자유를 제한했다. 엄중한 사법처리를 결정한 재판부엔 박수가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동물학대에 경종을 울리는, 모범이 될 만한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재판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관심은 남다르다. 국민청원으로 법이 개정된 때문이다.

2017년 아르헨티나에선 대규모 시위집회가 열렸다. 벙키라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이 이웃 여자의 마체테(밀림에서 길을 내거나 사탕수수와 같은 작물을 자르는 데 이용되는 외날의 큰 칼) 공격을 받고 죽은 사건이 발생하면서다.

국민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동물학대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강력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아르헨티나에선 1954년 동물보호에 대한 법이 제정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의회에선 별다른 입법 움직임이 없었다. 사건은 게으른(?) 의회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의회엔 20건이 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회는 지난해 9월 이들 법안의 핵심 내용을 종합, 1개 법안으로 단일화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음식을 주지 않는 것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처벌의 길을 열어놓았을 정도로 개정법은 내용이 엄중하다.

사진=주인이 죽인 반려견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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