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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들 총 쏴 죽인 범인에 ‘현상금 2만 달러’ 내건 美 당국

작성 2020.02.12 10:28 ㅣ 수정 2020.02.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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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서 총상을 입고 죽은 채 발견된 큰돌고래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사체(사진=FWC)
미국 플로리다 해안에서 돌고래 두 마리가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된 가운데, 당국이 돌고래들을 죽인 범인에게 현상금을 내걸었다.

USA투데이 등 현지 언론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플로리다 어류·동물 보호 협회(FWC)는 지난주 플로리다 네이플에서 머리에 총 또는 작살로 인한 치명상을 입고 죽은 돌고래 사체를 발견했다.

비슷한 기간, 플로리다의 에메랄드코스트 야생 동물 보호소 측도 펜사콜라 해변에서 몸 왼쪽에 총알이 박힌 채 죽은 돌고래 사체를 발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죽은 돌고래 두 마리는 모두 큰돌고래(bottlenose dolphine)에 속한다. 큰돌고래는 주로 연안에 서식하기 때문에, 어업이나 해상교통, 해양건설, 해양오염 및 인간과의 접촉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는 두 돌고래의 죽음이 인간의 고의적인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 관련된 용의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하는데 도움이 된 사람에게 최대 2만 달러(한화 약 237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표했다.

NOAA 측은 공식 발표에서 “이러한 사건은 사람들의 제보 없이는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무언가를 보거나 들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NOAA 소속 큰돌고래 전문가인 스테이시 호츠먼 박사는 “사람들이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돌고래의 비참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는 반복적인 행동은 돌고래가 보트와 사람을 보면 먹이를 연상케 하도록 만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돌고래에게 함부로 먹이를 주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최대 10만 달러(약 1억 18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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