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호주

[여기는 호주] 반려견 굶겨 죽인 잔혹한 대학생 견주에 ‘징역 16개월

작성 2020.02.22 12:07 ㅣ 수정 2020.02.2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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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해 놓고 굶겨 죽인 대학생 견주에게 징역 16개월이 선고됐다. ‘밀크’라는 이름의 이 반려견은 거의 3개월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베란다에 방치되어 자신의 배변과 털뭉치 속에서 죽어갔다.

지난해 6월 시드니 동부 제트랜드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반려견의 사체가 발견됐다. 1살 가량의 마렘마 쉽독인 ‘밀크’의 사체는 좁은 베란다에 배변과 털뭉치 속에서 종이 상자 위에 누워 죽은 채로 발견됐다. 그 또래 마렘마 쉽독의 3분의 1밖에 안되는 10kg 몸무게에 배는 홀쭉하게 들어갔고, 먹이나 물을 마신 흔적이 없었다. 죽은 후에도 그대로 방치되어 몸에서는 구더기가 생겨나 있었다.

호주 RSPCA(동물학대 예방 왕립협회)는 밀크의 사체를 부검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부검 결과 밀크의 사망 원인은 굶주림과 탈수증이었다. 밀크는 죽기 전 3개월 동안 거의 먹이와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림으로 몸에는 지방 성분이 남아있지 않았고, 몸의 근육은 수축되어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밀크의 주인인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UNSW) 재학중인 추 홍유(25)라는 학생을 동물학대죄로 기소했다. 그리고 지난 19일(현지시간) 시드니 다우니 센터 지방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레엄 핸슨 판사는 견주에게 동물학대죄를 물어 1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핸슨 판사는 그의 행동은 “끔찍하고 사악하다”며 징역 8개월 이내는 가석방도 금지시켰다.

스콧 마이어스 NSW주 동물학대 예방 협회 수석 검사관은 “마렘마 쉽독은 넓은 공간과 운동이 필요한 품종으로 좁은 아파트에서 기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면서 "밀크는 좁은 베란다에서 먹이도 물도 없이 추위 속에 혼자 죽어 갔다"고 말했다. 이어 “견주의 행동은 잔혹하며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주인들은 반려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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