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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년 유혹해 성관계 후 아이까지 출산한 英여성

작성 2020.03.05 15:51 ㅣ 수정 2020.03.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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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아 코디스
13세 소년과 성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가진 사실이 들통난 여성에게 결국 유죄가 선고됐다.

BBC 등 현지 언론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버크셔에 거주하는 레아 코디스(20)는 17세였던 2017년 1월, 자신이 가정부로 일하던 집의 집주인 아들인 13세 소년(현재 나이 16세)과 성관계를 맺고 아이를 임신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 여성은 자신의 방에서 게임을 하던 13세 소년에게 다가갔고, 소년을 유혹해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코디스는 이 소년과 한 달에 두어 차례, 피임을 하지 않은 채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듬해까지 지속됐고, 이 과정에서 여성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지만 소년에게 이를 털어놓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5월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뒤, 남자친구의 아이인 것처럼 속여 딸을 출산했다.

그러나 2018년 7월, 소년이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 소년은 경찰 조사에서 “레아는 내게 성관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나는 싫다고 할 수 없었다. 싫다고 했어도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을 것”이라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디스는 “그(성폭행 피해 소년)가 먼저 어딜가든 나를 쫓아다녔고, 나를 강하게 붙잡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다”면서 “내가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피해 소년의 부모가 코디스가 낳은 딸에 대한 친자확인을 요청했고, DNA 검사 결과 친부는 코디스의 현재 남편이 아닌 피해 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입증된 것.

뿐만 아니라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인 소년 외에도, 또 다른 미성년자 소년 3명과 성행위를 저지른 사실도 확인됐다.


현지 재판부는 이 여성이 미성년자를 유혹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재판은 오는 4월 열릴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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