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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재소자 부부관계 위해 순찰차까지 투입?…황당한 법원 명령

작성 2020.03.06 18:20 ㅣ 수정 2020.03.0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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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
아르헨티나 경찰이 사회와 격리된 범죄자 부부의 부부관계를 위해 순찰차를 투입하게 됐다.

지방의 한 교도소에 복역 중인 남자 재소자가 부부관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면서 낸 소송에서 사법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자는 산타페주 그란로사리오에 있는 피녜로 교도소에서 강도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다. 범죄 경력이 화려하다고 알려진 이 남자의 부인 역시 절도 등의 혐의로 가택에 연금된 상태다. 부부가 각각 범죄 때문에 생이별을 하고 있는 셈이다.

남자는 지난해 법원에 황당한 소송을 냈다. 부부관계를 가질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다며 정기적인 만남을 허락해달라면서 낸 소송이다.

어이없는 소송이지만 결과는 더 황당했다. 소송을 맡은 여자판사가 남자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부부관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

발레리아 페드라나라고 실명이 공개된 문제의 판사는 "부부관계는 부부의 정당한 권리"라면서 "최소한 1주일에 1회 부부가 만나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부부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곳에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재소자들에게 일반면회가 허용되지 않는 날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면회요일을 조정하라는 구체적인 지침까지 내렸다. 특히 황당한 건 경찰에게 ‘택시서비스’까지 책임지라고 명령한 부분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남자가 수감돼 있는 교도소와 여자가 가택연금으로 갇혀 지내는 집은 약 40km가량 떨어져 있다.

부부가 모두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인 만큼 부부관계를 위해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풀어줄 수는 없는 일. 판사는 "면회가 잡힌 날에 순찰차가 부인을 집에서 교도소까지 데려가고, 부부관계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도록 하라"고 명령했다. 사법부가 전례 없이 황당한 결정을 내리자 산타페주 치안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익명을 원한 치안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순찰차가 부족해 난리인데 이젠 경찰이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택시 노릇까지 해야 한다는 말이냐"고 사법부의 결정을 성토했다.

경찰도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전제로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 응한 경찰 고위 간부는 "부인을 교도소까지 데려다주고, 부부관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자택에 데려다주라니 경찰이 범죄자 경호원이라도 된다는 말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부부는 당장 3월부터 주 1회 만나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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