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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베트남] 7살 의붓딸 2년 간 성폭행한 아빠에 ‘징역 20년’

작성 2020.03.25 18:09 ㅣ 수정 2020.03.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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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의붓딸을 2년간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베트남 현지 언론 징뉴스는 23일 닥락성 인민재판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한 죄로 A(37,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H씨와 결혼했다. 당시 아내 H에게는 2011년생 쌍둥이 두 딸이 있었다. 결혼 이듬해부터 A씨는 아내가 집을 비우면 주기적으로 의붓딸을 성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의붓딸의 나이는 6~7살에 불과했다.

그는 의붓딸에게 3000~5000동(한화 260원)을 주면서 욕심을 채웠으며 또한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선 안 된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초 외출했던 아내가 예정보다 빨리 집에 도착하면서 그의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나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열린 1차 공판에서 A씨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며,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최소 형량을 내려 달라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이종실 호치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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