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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외출금지 위반자에 발포”…페루 경찰 면책특권 논란

작성 2020.03.30 09:19 ㅣ 수정 2020.03.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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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외출금지령을 내린 페루가 경찰과 군에 살인이나 상해에 대해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페루는 외출금지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금지령 위반자에 발포, 사망이나 부상을 야기해도 군이나 경찰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령을 28일(이하 현지시간) 공포했다.

공포된 법령은 "헌법이 규정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규정에 따라 총기 또는 기타 방어수단을 사용해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군과 경찰에겐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방위 논란이 있을 때 군이나 경찰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합리적 판단을 전제로 군이나 경찰이 정당방위 논란이 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페루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외출금지령을 내렸지만 곳곳에서 위반자가 속출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26일에만 외출금지명령을 위반하고 거리를 활보하다 시민 264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경찰과 군이 위반자를 감시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있다. 페루가 군과 경찰에 면책특권을 주기로 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인권보호단체나 기관 등은 발끈하고 있다.

페루 인권보호위원회는 "외출금지령 위반자가 총기로 공권력에 반항하는 경우로 법의 적용을 제한하지 않은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방위 조건을 완화하면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인권 침해, 범죄자에 대한 무처벌이 만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포된 법을 즉각 폐지하라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살인자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 형사처분을 면제해주겠다는 건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페루 보건 당국의 최종 보고에 따르면 페루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71명, 사망자는 16명이다.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는 84명,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중증 환자는 30명이다.

사진=페루국방부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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