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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아동 성폭행하면 종신형”…콜롬비아 대통령, 개헌 추진

작성 2020.07.07 09:17 ㅣ 수정 2020.07.0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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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정부가 아동을 노린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근절하겠다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반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은 5일(이하 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가진 대국민발표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범이나 살인범이 종신형을 살도록 의회에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살인하는 사람은 변태적인, 폐허가 된 정신의 소유자"라며 "콜롬비아는 이들을 모범적으로 처벌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케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에게 지시를 내려 20일 의회에 법안을 내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약속했다.

콜롬비아는 헌법으로 종신형을 금지하고 있다. 개헌을 위해선 먼저 구체적인 하위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아동 성폭행범과 살인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한다는 형법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예외적으로 종신형 선고가 가능하도록 개헌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두케 대통령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살인을 종신형으로 다스리겠다고 선언한 데는 지난달 28일 발생한 4살 여자어린이 성폭행-살인사건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콜롬비아 가르손 지역에 살던 이 여자어린이는 성폭행을 당한 뒤 숲에 버려진 채 발견됐다. 아이를 발견한 엄마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여자어린이는 입원 5일 만에 끝내 사망했다.

용의자는 27살 청년으로 주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청년은 경찰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두케 대통령은 "어린아이를 잃은 가족과 함께할 것"이라고 위로하며 "콜롬비아는 절대 이런 범죄에 관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케 대통령은 경찰 등 관계기관에 강력한 수사 의지를 주문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실효 있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 유관 부처와 기관은 이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롬비아 법무부는 형법 개정을 통해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나 살인사건에 종신형을 예외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사진=영상 캡쳐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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