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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멕시코시티, 성전환 치료하거나 강요하면 징역 5년

작성 2020.07.27 09:29 ㅣ 수정 2020.07.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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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시티가 성전환 치료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을 법제화했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화상회의를 통해 지방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49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의회를 통과한 개정 형법은 성전환 치료를 성적 정체성과 자유로운 인격 개발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타인에게 성전환 치료를 하거나 성전환 치료를 강요한 사람에겐 2~5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과 함께 최장 100시간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한다.

성전환 치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강요받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량은 50% 가중될 수 있다. 개정 형법은 성전환 치료를 특정한 성적 정체성을 무효화하거나 방해, 변경,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심리 또는 정신과 치료나 메소드(수단)로 규정했다.

멕시코시티 시의회는 성전환 치료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불쾌한 행위"라면서 형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테미스토클레스 비야누에바 시의원은 표결에 앞서 진행된 의사발언에서 "(성전환 치료를 처벌하면) 멕시코시티가 성적 다양성의 인정에 있어 멕시코는 물론 라틴아메리카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게 된다"며 지지를 촉구했다.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시의회당 주변엔 성소수자(LGBT)들이 몰려 형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 시위 참가자는 "성전환 치료는 개인의 성적 정체성과 자유를 강제로 뜯어고치려는 악랄한 행위"라면서 "반드시 형법이 개정돼 성소수자의 권리가 더 이상 유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성적 지향성을 병으로 보는 것부터가 문제"라면서 "형법 개정을 계기로 성소수자에 대한 일부 사회의 인식이 바뀌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은 "성전환 치료는 과거 종교재판에서나 가능했던 일"이라면서 "시의회를 통과한 개정 형법을 완벽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시장 공포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멕시코시티는 멕시코에서 성소수자의 인권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도시로 평가된다. 멕시코시티는 동성결혼은 물론 동성부부의 자녀 입양까지 허용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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