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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성폭행 피해자에 보조금 지급” 법안 논란

작성 2020.08.12 09:25 ㅣ 수정 2020.08.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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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당한 미성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낸 파나마의 의원이 거센 비판을 받고 공개 사과했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파나마 의회 부의장 세노비아 바르가스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법안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담았다"며 법안에 대한 의회 토론이 시작되면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진 법안은 바르가스가 발의한 것으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와 관련해 일련의 규정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피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다. 법안엔 12살 이하의 미성년자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경우 75달러(약 8만8900원)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법안엔 비판이 빗발쳤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조금을 지급하다니 제정신이냐" "성폭행으로 임신까지 하게 됐다. 이게 반가운 일이라고 보조금을 주자는 것이냐"는 등 분노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꼬리를 물었다.

파나마의 심리학자 에우세비아 실바는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잔인한 규정"이라며 "성범죄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갈수록 커지자 바르가스는 해명에 나섰다. 그는 "문제의 조항을 넣게 된 건 11살 성폭행 피해자를 만난 뒤였다"고 말했다.

임신 7개월인 11살 성폭행 피해자는 만났다는 바르가스는 "아직은 너무 어린 아이가 임신한 몸으로 친구들처럼 머리를 묶고 나온 걸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다"며 "무조건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바람에 적절하지 못한 보조금 규정을 법안에 넣게 됐다"고 말했다.

바르가스는 "법안 토론에서 사과하고 문제의 조항을 내가 직접 삭제하겠다"며 "대신 법안 전체를 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소아성애자가 아이들이 자주 가는 공원 등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 학교 주변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등 법안엔 꼭 필요한 규정도 많다"며 객관적인 판단을 호소했다.

아동을 노린 성범죄는 파나마의 고질적 병폐다.


검찰 통계를 인용한 비정부기구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연합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파나마에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4105건이 보고됐다. 전체 성범죄 사건 중 64%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

파나마 형법에 따르면 14살 미만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겐 사전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 12~18년이 선고될 수 있다.

사진=자료사진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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